「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을 사물 · 재화로 인식하여 온 기존 문화재 용어로 포괄할 수 없어 세계유산에 대응한 국가유산 용어로 전환하며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5월 16일에 제정하여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 · 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3장 국가유산 보존 · 관리, 제4장 국가유산 활용 · 진흥,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6장 보칙 등 총 6장 35개 조항과 함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으로 유형화하며,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의 온전한 보존 · 전승, 적극적 공개 ·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의 일상에서 능동적 참여 · 향유,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발전 기여 등의 실현을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국가유산 개별법 관련 주요 시책과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적 자원의 포괄적 보호 체계 마련, 재난 예방 및 대응,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국가유산 복지 증진, 국가유산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고, 기존 문화재 법률 및 문화재 법률 인용의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 자체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제한된 정책 수행을 넘어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국가유산 정책에 걸맞게 쇄신함으로써 그 한계의 극복과 그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