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의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 목적
내용
주요 내용으로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으로 유형화하며,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의 온전한 보존 · 전승, 적극적 공개 ·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의 일상에서 능동적 참여 · 향유,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발전 기여 등의 실현을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국가유산 개별법 관련 주요 시책과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적 자원의 포괄적 보호 체계 마련, 재난 예방 및 대응,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국가유산 복지 증진, 국가유산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국가유산 행정 가이드북』(국가유산청, 2024)
- 김창규, 송호영, 윤익준, 류지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문화재청, 2023)
기타 자료
- 김창규, 「자연유산법 제정 주요내용」(『자연유산 정책 및 제도 운영 로드맵 수립 위크숍 자료집』, 문화재청, 2023)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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