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1월 16일 제정된 이래 여러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다.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 장기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종합조정, 관리할 책무를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시설, 연구과제, 연구원 양성, 연구체제 개선 및 기타 연구개발에 관계되는 사항의 업무를 조정, 관리하고, 업무수행의 기준이 될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및 외국의 법인·단체와 공업소유권을 포함, 유상·무상의 기술원조와 협력 등에 관한 기본시책과 종합계획을 책정하고 그 시행을 조정, 관리하며, ①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②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③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이용기술의 개발, 정보처리요원의 양성, ④ 기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이 1969년 10월 제정되어, 여러차례 개정을 거친 뒤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