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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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교육 · 과학에 관한 업무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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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 · 과학에 관한 업무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주요 업무는 학교교육·사회교육·학교보건·학술진흥·국외유학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도·감독 등이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 등 지방교육기관을 지휘, 감독하였다.

조직으로는 1986년 8월 25일 직제개정으로 3실 5국 25과 17담당관이 있었다. 이 가운데 기획조정실은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였다.

장학편수실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업무의 종합조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공급 및 고본의 활용관리, 국사편찬위원회·한글학회·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학습참고서 자율단체의 지도·감독, 교육제도 및 장학정책 과제의 연구, 유아교육·특수교육 및 방송통신교육의 운영지도, 교육연구기관의 지도·감독, 국민정신교육 및 반공·안보교육, 새마을교육 및 지역개발교육을 담당하였다.

대학정책실은 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관리,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대학의 학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학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보통교육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지도·감독,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과학 및 실업교육계획의 수립 및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담당하였다.

교직국은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자격제도·보수제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직단체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교원공제회의 지도·감독,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교원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을 담당하였다.

과학교육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실업·과학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기초과학과 실험실습 등에 관한 육성·지원, 전문대학 이상 각급학교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수립, 기초 및 첨단기술연구의 지원, 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전문대학의 학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사회국제교육국은 사회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사회교육시설·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문교부 소관의 영리·비영리 사회단체의 설립·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방송통신교육의 기획 및 조정,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청소년수련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문화의 국제교류, 국외 한국학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 국외보급, 재외국민의 교육 및 재외국민용 교재의 공급, 국비해외유학생·외국인국내유학생의 선발·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교육시설국은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국립고등학교 및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 위의 학교 등의 시설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 교육용품의 관세면제를 위한 용도확인, 교육시설 중 내부설비를 위한 기계·기구의 품목선정, 규격서 작성 및 구매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립학교 시설의 기본설계도 검토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직속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중앙교육연수원 및 중앙교육평가원 등이 있었다.

1948년<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당초 문교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정부조직법>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는 문화공보부로 이관되고, 1983년 3월 법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체육에 관한 사무가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12월 27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교육부로 개칭하여 그 기능도 조정하였다. →교육부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본문 소표제 [참고문헌] 추가 : 「문교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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