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604년(선조 37)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교서.
제작 및 발급 경위
전쟁이 끝난 뒤인 1603년 3월 전쟁 유공자에 대한 포상 논의가 있었다. 다음 해에 종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키는 상가교서를 내려줌으로써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하였다. 이때 승첩도(勝捷圖)를 그려 함께 하사하였다.
형태와 내용
시면의 형식은 "교(敎)~상가서(賞加書)"라 하여 상가교서임을 명시하였다. 기두어는 교서의 형식에 따라 "왕약왈(王若曰)"로 시작되며, 결사는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히 다 알아야 한다[故玆敎示 想宜知悉].”로 맺고 있다. 교서에는 신여량이 1604년 당포해전에서 활약한 내용과 상세한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문서를 발급한 시기를 명시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전라병사증병조판서신공[여량]전(全羅兵使贈兵曹判書申公[汝樑]傳)」(신득구, 『농산집(農山集)』)
단행본
- 『한국고문서정선』 3(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논문
- 이수경, 「조선 중기 무장 신여량의 행적 재검토」(『이순신연구논총』 2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8)
인터넷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주석
-
주1
: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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