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문산계에서 독립된 무산계 가운데 가장 높은 관계로 규정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에 이르러 당상관으로 되었다. 한편, 무반관원(武班官員)으로서 절충장군에서 승진하여 종2품 이상의 산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문산계에 따르고 있다. →무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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