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년(영조 17) 4월에 홍문관으로 하여금 중국의 서적을 수집하게 하고 그 책 위에 광운지보를 찍어 보관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새보(璽寶 : 옥새와 옥보)로는 태조 때에 ‘朝鮮王寶(조선왕보)’를 만들어 왕지(王旨)·교서(敎書) 등에 썼고, 태종 때에는 명나라로부터 ‘朝鮮國王之印(조선국왕지인)’을 받아 명나라에 보내는 문서에 사용하였다.
어보는 용도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였다. 사대문서(事大文書)에는 ‘조선국왕지인’·‘조선왕보’, 교서와 교지에는 ‘施命之寶(시명지보)’, 유서(諭書)에는 ‘諭書之寶(유서지보)’, 홍패·백패·시권(試券)에는 ‘科擧之寶(과거지보)’, 일본에 대한 통신국서(通信國書)에는 ‘昭信之寶(소신지보)’·‘以德寶(이덕보)’, 서적 반사(頒賜)에는 ‘同文之寶(동문지보)’·‘宣賜之記(선사지기)’, 규장각 각신(閣臣) 교지에는 ‘濬哲之寶(준철지보)’, 어제검새(御製鈐璽)에 ‘奎章之寶(규장지보)’, 춘방(春坊) 교지에는 ‘濬明之寶(준명지보)’ 그 밖에는 ‘欽文之寶(흠문지보)’·‘命德寶(명덕지보)’·‘광운지보’ 등을 사용하였다.
대한제국시대에는 ‘大韓國璽(대한국새)’·‘皇帝之寶(황제지보)’·‘制誥之寶(제고지보)’ ‘勅命之寶(칙명지보)’·‘大朝鮮國大君主寶(대조선국대군주보)’·‘大君主寶(대군주보)’ 등이 있어서 각각 용도에 따라 찍었다.
광운지보는 천은(天銀 : 순은)으로 주조해 금으로 도금했는데, 방(方)은 3치5푼(약 9.6㎝), 대고(臺高)는 9푼(약 2.5㎝)이고, 귀뉴(龜鈕)의 길이는 4치4푼(약 12㎝), 너비는 2치8푼 (약 7.7㎝), 높이는 1치5푼(약 4.4㎝)이며, 각심(刻深)은 1푼(약 2.7㎜), 곽(郭:印邊)의 너비는 1푼5리(약 4㎜)이다. 현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