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대에 헌납(獻納), 우왕대에는 대언(代言)의 관직에 있었다. 공민왕대 신돈(辛旽)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그 측근인 홍영통(洪永通)이 별군(別軍)을 관장하여 팔관회(八關會)를 지냈는데, 도성(都省)의 정단제(庭壇祭)에서 별군이 제물을 도둑질하므로 성리(省吏: 도성의 하급관리)가 꾸짖어 금지하였더니, 홍영통이 시킨 별군에게 헌납 박진록 등이 많은 매질을 당하여 그 피가 병풍과 요를 더럽힐 정도였다고 한다.
1366년(공민왕 15)에는 반신돈 계열인 정공권(鄭公權)이 신돈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자 우헌납(정6품) 박진록이 감옥에서 정공권을 만난 이후 동료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여 간관으로서의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우왕대 왕의 명령으로 천도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박진록은 홍중선·권중화·이색 등과 더불어 서운관(書雲觀)과 회의하여 북소(北蘇) 기달산(箕達山)으로의 천도에도 관계하였다. 이 때의 천도는 북소조성도감(北蘇造成都監)까지 설치하여 진행되는 듯 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하고 중지되었다.
또한 우왕대에 조준(趙浚)이 기양소(祈禳疏: 기도하는 기도문)를 지었는데 거기에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을 멀리하고 아첨하고 간사한 자들을 가까이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신사(知申事) 김도(金濤), 대언 박진록·김주(金湊)가 말하기를 “만약 왕이 정직하고 충실하나 멀리하는 자는 누구이며, 아첨하고 간사하나 가까이하는 자는 누군인가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라고 하여 조준에게 글을 고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원(誥院: 임금의 명령이나 국가의 문서를 맡아 보던 기관)에서 작성하는 글은 왕이 제목을 지정해주고 재상들이 심사한 다음에 결재하도록 하자는 건의가 채택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