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담양(潭陽). 자는 맹경(孟耕), 호는 야은(壄隱).
충혜왕 때 과거에 급제, 제주사록(濟州司錄)을 지낸 후 전교(典校)·교감(校勘)이 되었고, 정동성(征東省)의 향시(鄕試)에 합격하였다.
1347년(충목왕 3)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교감으로서 좌랑 서호(徐浩)와 함께 기황후(奇皇后)의 친척 동생인 기삼만(奇三萬)의 죄를 다스렸는데, 기삼만이 옥사하였으므로 옥에 갇혔다가 곧 풀려났다.
1357년(공민왕 6)에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서 우간의 이색(李穡), 우사간 이보림(李寶林), 좌사간 정추(鄭樞) 등과 함께 염철별감(鹽鐵別監)의 폐단을 논해 전녹생의 파견을 금하도록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왕이 남행할 때, 전라안찰사로 왕을 호종해 2등공신이 되었다.
그 뒤 벼슬을 여러 번 옮겨 좌상시(左常侍)가 되고, 감찰대부(監察大夫)를 거쳐 대사헌·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내고,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러 추충찬화보리공신(推忠贊化輔理功臣)의 호를 받았다.
1371년(공민왕 20)에 동지공거(同知貢擧)로서 지공거(知貢擧) 이색과 함께 진사를 선발하였다. 1373년에 서북면도순문사로서 충혜왕의 얼자(蘖子)라고 칭하던 석기(釋器)가 이안(李安)·정보(鄭寶) 등과 어울려 반역을 꾀했다는 명목으로 체포해 목을 베었다.
1375년(우왕 1)에 간관 이첨(李詹)과 전백영(全伯英)이 이인임(李仁任)·지윤(池奫)을 벨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그런데 이첨(李詹)과 전백영(全伯英)을 옥에 가두고, 최영(崔瑩)·지윤 등을 시켜 국문하게 하였다.
이들의 말이 박상충(朴尙衷)·전녹생에게 관련되므로 최영이 이들을 심하게 국문하고 귀양을 보냈는데, 모두 가던 도중에 죽었다. 저서로 『야은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