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전은 사원(寺院)의 운용재원으로 지급, 설치된 토지이다. 사위전(寺位田)·사전(寺田)·사사전(寺社田)이라고도 한다. 사원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교신도가 토지를 사원에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 점점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는 양적 규모가 크게 팽창하여 전국 토지의 6분의 1이 사원전이었다고 한다. 특히 면세의 특혜가 부여되고, 요역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이 사원에 기진(寄進)하고 승려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종교적 특권이 인정되지 않아 전조(田租)·요역·공물 등을 부담하는 토지의 종목으로 변하였다.
사위전(寺位田) · 사전(寺田) 또는 사사전(寺社田)이라고도 한다. 불교는 우리 나라 전근대사회에서 국가의 이념을 대표하였을 뿐 아니라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의 신도였으므로 막강한 종교적 · 세속적 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불교의 세속적 · 물질적 위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사원경제였는데, 사원경제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사찰이 지배하는 토지 즉 사원전이었다.
불교가 우리 나라에 수용된 것은 372년(소수림왕 2)의 일인데 신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전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일체 그 실태를 알 수 없다.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따르면, 451년(눌지왕 즉위년) 왕후사(王后寺)에 10결(結)의 토지를 사급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이것이 사원전의 효시인 듯하다.
신라에 관해서도 삼국통일 이전에 원광법사(圓光法師)가 가서갑사(嘉栖岬寺)에 점찰보(占察寶)를 두었던바, 한 여승이 시주가 되어 이 ‘보’의 유지를 위해서 100결이라는 토지를 희사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원광서학조(圓光西學條)에 보인다.
신라 뿐 아니라 고구려 · 백제에서도 신도가 토지를 사원에 기부하여 바치는 예는 흔히 있었던 일이며, 이러한 기진행위를 통해서 사원의 토지소유 내지는 지배가 점점 늘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신라 법흥왕 이래로 불교가 국교(國敎)로서 점차 융성하여감에 따라 사원은 국가에 의한 토지사급(土地賜給)과 귀족 및 부호들의 시납(施納)으로 광대한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
면세의 특전이 부여된 이와 같은 사원전의 지나친 확대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축시켰으므로 664년(문무왕 4)에 사원에 대한 토지의 기증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조처도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원전은 통일신라기로 넘어오면서 크게 팽창해갔다. 즉, 신라통일기 이후 불교의 종교적 · 세속적 위력이 더욱더 강성해짐에 따라서 사원경제의 토대가 되는 사원전의 면적도 더욱더 증가해서 사찰은 거대한 재산을 축적하였는 바 그 대부분이 국왕 · 귀족 · 인민들의 시납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일례로 『삼국유사』 백률사조(柏栗寺條)에 보이는 693년에 효소왕이 1만경(頃)이라는 토지를 백률사에 기진한 기록은 이를 입증해주는 것이다. 신라에서는 큰 사찰이 대토지를 널리 차지하여 전장(田莊)을 설치하고 관리인인 지장(知莊)을 두어 운영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더욱 성하여짐에 따라서 사원전의 양적 규모도 크게 팽창하였다. 고려시대의 사원전은 그 성격에 따라 국왕 · 귀족 기타 인민들이 기진한 시납전(施納田)과 국가가 공적으로 사원에 절급한 수조지(收租地), 그리고 사원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사유지 등 세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시납전은 가장 비중이 큰 편이었다.
고려 일대를 통하여 국왕이 사원에 광대한 토지를 시납 또는 기진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경종이 보원사(普願寺)에 전 1,000경을 기진하고, 성종이 합계 1,050결에 달하는 전토를 장안사(長安寺)에 시납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왕이 요물고(料物庫) 소속 360개의 장(莊) · 처(處)를 사원에 시납한 것이 말썽이 되어 모조리 환수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장’ · ‘처’는 단순한 면적단위의 토지집적을 의미하던 장원(莊園)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행정구획을 단위로 하는 토지지배의 객체였으며, 군현의 하부단위(下部單位)인 단수 혹은 복수의 촌락으로 형성되었다.
‘장’ · ‘처’는 왕실 · 궁원 · 사원에 소속된 수조지지배에 입각하는 일종의 장원이었다. ‘장’ · ‘처’의 수조지는 현실적으로는 민전이었으며 사원의 사유지가 아니라 조(租)를 국고에 바치는 대신으로 사원에 바쳤을 뿐이다.
국왕이 거대한 면적의 토지를 사원에 기진, 시납하였을 경우 사원은 대개 사령지(寺領地)로 화한 이 시납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생표(長生標)를 건립해서 사령의 지배범위를 표시하는 계표(界標)로 삼았다.
장생표에 둘러싸인 사령지는 수조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작농민으로부터 일정한 조를 수취하는 양식의 경영을 취할 경우도 있었고, 또 사원 본래의 사유지의 경우와 같이 사찰내의 노동력을 부려 직영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전호(佃戶) 혹은 외거노비(外居奴婢)에게 경작을 시켜 지대(地代)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지배경영의 형태는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다양한 것이었다.
유명한 『통도사사적약록(通度寺事蹟略錄)』에 의하면 14세기 초엽 전후의 통도사는 약 12개의 장생표에 둘러싸인 주위 4만 7000보(步)의 광대한 사령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경영형태에 관해서는 노동지대의 단계에 대응하는 봉건적 수취양식으로 비정하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견해를 비판하면서 통도사의 사령지배(寺領支配)는 결코 동질 · 균등한 것이 아니라 대조적인 이질(異質)의 지배형태가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원전의 경영방식에 관해서는 현재 정확한 인식을 얻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사원에 소속된 사원전은 면세의 특혜가 부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승려에 대해서는 요역(徭役)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었으므로 일반농민들 중에는 흔히 그 혜택을 노려 사원에다가 전토를 기진하고 승려의 신분을 얻는 자도 있었다.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이른바 수원승도(隨院僧徒)는 대개 요역을 기피하여 불문에 투탁(投託)하고, 자신의 소유농지를 사원에 시납하여 사원전의 전호가 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원은 사원전의 경영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이득을 장리(長利)에 투자하여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하고 널리 장사를 해서 영리에 열중하는 폐단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세간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사원전의 수조지의 면적은 대략 10만결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령 이 전면적이 모두 실전(實田, 또는 正田)이었다면 이 당시 전국 실전의 총결수가 62만여결이었으므로 대체로 전국 토지의 실전결수의 6분의 1정도가 사원전이었다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는 사원전이 대규모로 절급되었으며, 특히 고려 말기에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사전(私田)의 한가지로 팽창되어 있었는데, 과전법 제정 당시에는 아직 이에 대한 정리를 단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말기에 총액 약 10만 결에 달하던 사원의 수조지는 왕조혁명의 결과 국책이 숭유억불(崇儒抑佛)로 기울어진 이래 갈수록 감축되어 세조 때 이후부터는 대체로 사원전의 수조지는 1만 결 정도의 선에서 유지되었다.
수조지로서의 사원전의 규모는 그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된 전국의 전토 총결수 163만여 결에 비하면 160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고려 말기에 대비해서 경작지 총결수에서 차지하는 사원전의 수조지의 비중은 엄청나게 저하된 것이 주목된다.
조선시대에 접어든 이후 사원전의 수조지에 대한 개혁은 세 차례나 있었다. 1차개혁은 1402년(태종 2)에 이루어졌는데, 밀기부비보사사(密記付裨補寺社) 70사와 그 밖에 상주승 100인이 넘는 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원의 수조지가 영구히 폐지되어 그 수조는 군자(軍資)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 뒤 만년에 와서 숭불로 기울어진 부왕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견제로 다소의 곡절이 있은 뒤에 1406년에 2차개혁이 단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전국의 사원으로서 수조지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12종(宗) 242사로 제한되었고, 1년 후인 태종 7년(1407)에 88개의 자복사를 선정해 읍내와 읍외에 지급하는 노비와 사전, 상주승의 수를 달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개혁을 거쳐 사원전의 수조지는 1424년(세종 6) 현재를 기준으로 1만 1000여결이 되었다.
1424년 3차개혁을 통하여 불교 12종은 선(禪) · 교(敎) 양종으로 개편되고 여타의 사원전은 회수되어 사원전은 다시 7,950결로 감축되었다. 그 뒤 세조와 세조비 등 왕실 내부에서 불교를 숭상함에 힘입어 사원전은 다소의 증액을 보였다고는 하나, 사원전의 억제는 조선왕조의 하나의 기본정책으로 계승된 만큼 큰 변화는 없었고, 대체로 1만결 정도의 선에서 그 총액이 통제되어 왔다.
이리하여 수조지로서의 사원전은 여러 차례에 걸친 대개혁으로 인하여 토지제도사상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수조지로서의 사원전은 당연히 국고에 대한 조의 부담이 없었다. 사원전의 조는 오랫동안 사원에 의해서 직접 수취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서 허용되어 있었으므로, 수조의 과정에 있어서는 승도(僧徒)들에 의한 민호(民戶) 침탈의 폐해가 매우 심했다.
전쟁 · 수한(水旱) 등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의 결핍에 대비해서 사원전의 ‘조’가 공수되는 일도 흔히 있었다. 수조지 이외에 사유지로서의 사원전이 있었음은 고려시대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사유지로서의 사원전은 사급(賜給) · 시납 · 매득(買得) · 장리 · 탈점(奪占) 등의 여러 요인으로 성립되었는데 그 경영형태는 사찰내부의 하급승도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원노비의 노동력을 사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두 개의 경영방식은 각각 농장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농장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광대한 대토지를 차지함으로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세한 면적의 토지에서 각각 직영 내지는 지대의 수취를 전제로 하는 경영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노비를 사역하는 경영은 세종 초년에 이르기까지는 억불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사원노비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결과 크게 쇠퇴하였지만 성종대 이후 왕실, 특히 후비(后妃)들의 불교 혹신과 그 요청에 따라 점차 가급(加給)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산군과 중종대에는 다시 감소되었다가 명종대에는 다시 왕실의 복을 비는 내원당(內願堂)이라는 이름의 사원이 남설되고 사원전 또한 급증하였다.
그러나 사림파의 정치적 비중이 커감에 따라 1566년(명종 21)에는 마침내 불교가 대탄압을 받고 사원전 또한 능침사(陵寢寺) 이외의 것은 대체로 내수사(內需司) 소관으로 이속하기에 이르렀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사유지로서의 사원전은 일반 민전(民田)이나 다름없이 국가에 대해서 전조(田租) · 요역 · 공물 등의 부담을 담당해야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사원전은 이미 종교적 특권의 혜택이 부정되어 일반민전과 다름없는 부담을 져야 하는 토지의 종목으로 변하였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원전은 꽤 큰 비중을 가지는 전종(田種)으로서 존재하였으나 사원전 지배에 따르는 특권은 이미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