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면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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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왕실이나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단순한 수조지(收租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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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실이나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단순한 수조지(收租地).
내용

일명 무토면세궁방전 혹은 원결궁둔(元結宮屯)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대군·군·공주·옹주 등 왕족의 사유지와 이들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수조지로 구분되었다. 전자를 유토면세궁방전 혹은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한 것과 대비된다.

유토면세전은 임진왜란 이후 주로 각 궁방이 입안절수(立案折受)의 형식으로 진황지(陳荒地)를 불하받거나 궁방의 사적인 대토지의 집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무토면세전은 단순히 민전(民田), 즉 민유지 위에 설정된 수조지로서 국고에 상납해야 할 전세를 각 궁방이 대신 수납하는 권리가 인정되었을 뿐이다.

본래 대군·군 등 왕족에게는 국초 이래 처음에는 과전법, 뒤에는 직전법에 의해 각각 일정한 토지가 지급되어 그 궁가의 유지 경비가 보장되어 왔었다. 그런데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로 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토지 급여의 특전이 없어졌다가 임진왜란 이후 다시 이들에게 토지를 주는 제도가 재개되었다.

≪만기요람 萬機要覽≫의 편수 당시에 전국에 산재한 면세 궁방전의 총액은 3만7928결이었다. 이 중 유토면세전이 1만1381결이고, 무토면세전이 2만6547결로서, 전국 경작지 면적의 약 2.6%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무토면세전은 유토면세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면적이었다.

무토면세전의 전주(田主)는 전세(田稅)를 국고에 상납하는 대신 각 궁가에 납부하였다. 전세의 부담액은 시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1결에 대한 수세가 미(米) 23두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궁방전은 궁방의 지배하에 있어서 일반 민전에 비하면 관헌(官憲)의 침해나 잡세의 부과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 이에 편승해 민간에서는 자기의 소유지를 궁방에 투탁, 마치 궁방전인 것처럼 가장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을 꾀하는 무리들도 나타나 토지소유관계의 주체 판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래 궁방전은 유토면세전·무토면세전을 불문하고 도장(導掌)이라는 일종의 수세청부인을 임명해 관리·수세의 사무에 임하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정조대 이후부터는 중간에 개재한 도장의 비리와 그로 인한 민폐가 심해졌으므로 이 제도를 일단 폐지하였다.

대신 관리와 수세의 사무를 해당 무토면세전이 있는 지방의 수령에게 위임하기로 방침이 바뀌어 지방관이 자읍상납(自邑上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에 즈음해 궁방전의 면세 특권과 무토면세의 제도가 폐지되어 종래의 무토면세전은 국고에 납세하는 민유지로 환원되었다. →유토면세전

참고문헌

『조선후기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71)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郞, 朝鮮總督府,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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