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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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원의 경영 ·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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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원의 경영 ·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내용

16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국가 설립의 학교들이 중앙의 성균관을 비롯해서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부진한 상태에 있었던 반면에, 지방유림들이 사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인 서원은 차츰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서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유교의 교리를 연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서울에 성균관과 사학(四學)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방의 주·부·군·현에는 각기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성종 15년(1484) 재래의 제도가 대폭 개정되어 성균관에 학전 400결을 지급하고, 지방향교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5∼10결의 학전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대전속록 大典續錄≫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반드시 정확히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늘 유학의 전당인 각종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 유지하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에 나름대로의 적절한 배려와 시책을 베풀어왔다.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 부진해진 반면, 사적 교육기관으로서의 각 지방 서원이 융성해지자, 국가에서는 이들 서원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일정량의 토지를 사급하게 되었다.

서원은 지방의 유림이 해당 지방 출신의 유명한 선현(先賢)의 제사를 모시고, 또 동시에 양반 자제들에게 유학의 교리를 강습, 전수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유림의 사묘(私廟)와 사숙(私塾)이라는 성격을 겸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명과 기능을 가지는 서원의 경영·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의 구실을 하는 것이 서원전인 바, 서원전은 보통 유림에서 거둔 기부나 피제사자(被祭祀者)의 후손이 낸 갹금(醵金 : 여러 사람이 각기 돈을 얼마씩 냄)으로 설정되는 것이 상례지만, 사액서원(賜額書院)과 같은 저명한 큰 서원에 대해서는 선유를 존숭하고 교화를 장려하는 뜻에서 국가나 국왕이 서적·전토·노비를 사급하는 것이 상례였다.

중종 38년(1543)에 당시 풍기군수로 있던 주세붕(周世鵬)이 안향(安珦)의 구기(舊基 : 옛 집터)인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설하고, 불교사원으로부터 몰수한 속공전(屬公田 : 국가에 귀속된 토지) 얼마와 약간 명의 노비를 제공해서 서원의 유지재원으로 삼아 주었는데, 이것이 서원전의 시초였다.

명종 5년(1550)에 풍기군수로 있던 이황(李滉)이 왕에게 상소하여 백운동서원에 칙액(勅額)과 서적 및 전토·노비 등의 재산을 하사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왕이 칙액을 하사하여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하였는바, 이것이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다.

명종 9년(1554)에는 영천(永川)에 정몽주를 모시는 임고서원(臨皐書院)에 사액하고 서적·전토·노비 등을 사여하였다. 이후 각 지방의 유림들이 다투어 서원을 설립하여 그 수는 날로 늘어나서 마침내 숙종연간(1675∼1720)에는 1읍에 몇 개의 서원이 난립하는 기현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서원에는 칙액을 받은 사액서원과 그렇지 않은 보통서원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사액서원에 대해서는 학전(學田) 3결을 지급하여 면세위토(免稅位土)로 처리하고, 비사액서원의 학전에 대해서는 면세의 특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법제상의 규정에 불과하였을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서원이 광대한 토지를 점령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고, 또 군역(軍役)을 기피하는 양민을 원노(院奴)로 수용하는 등의 폐단이 자주 일어났다.

서원에는 유생들이 집결하여 서울의 붕당세력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던 만큼 지방의 수령들도 서원의 재산을 결코 만만히 다룰 수가 없었다. 서원은 유교의 교리를 연수, 전달하는 기관이었다는 의미에서 고려시대의 불교사원과 비슷하게 국시(國是)의 관념적 지주(支柱)로서 조선조 후기 사회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서원전이 전국 전토의 총결에서 점하는 비중은 고려시대 사원전이 전국 총결에서 점한 비중에 비하면 비교가 아니될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서원전이 가지는 세속적·물질적 기반은 사원전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의 서원정책고」(민병하, 『성균관대학교론문집』15-인문·사회-, 1970)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郎, 朝鮮總督府, 1920)
「조선후기 서원전(書院田)의 구조와 경영」(최원규, 『손보기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조선교육제도사」(山田省吾, 『朝鮮史講座』, 朝鮮史學會, 1923)
『朝鮮田制考』(麻生武電, 朝鮮總督府,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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