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사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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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승직(僧職) · 지리업자(地理業者)에게 지급되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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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승직(僧職) · 지리업자(地理業者)에게 지급되던 토지.
내용

대덕(大德)이라는 승직의 법계(法階)와 대통(大通)·부통(副通)·지리사(地理師)·지리박사(地理博士)·지리생(地理生)·지리정(地理正) 등 지리업 출신의 직함(職銜)이 받는 전시과(田柴科)였다.

고려의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군인·한인(閑人)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武散階)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 등이 있었다.

별사전시과는 일반 전시과에 비해 일종의 별정전시과(別定田柴科)를 형성한 것인데,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표]의 수급자 중에서 대덕은 선불장(選佛場 : 僧科)에 합격해 받는 최초의 법계이며, 대통·부통 이하는 모두 지리업 관계의 직함이다. 고려시대에 불교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은 민중들의 관념적·정신적 생활의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승려·지사(地師)에게 전시과를 지급해 사회적으로 우대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려 후기로 내려와 전시과제도가 무너진 뒤에는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토지제도사(高麗土地制度史)』(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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