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왕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시대, 제33대(재위: 1388~1389) 왕.
이칭
본명
왕창(王昌)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380년(우왕 6)
사망 연도
1389년(공양왕 1)
본관
개성(開城)
출생지
개경
주요 관직
고려 국왕
관련 사건
위화도 회군, 우왕 폐위, 김저(金佇) 옥사
내용 요약

창왕은 고려 제33대(재위: 1388~1389) 왕이다.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 이후 왕위에서 물러난 우왕을 이어 9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왕이 직접 명나라 조정에 가는 것으로 왕위 계승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명 측에서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1389년(창왕 1)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으로 폐위되었다가 강화에서 처형되었다. 재위 기간 중 조준(趙浚) 등이 전제(田制)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발의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제33대(재위: 1388~1389) 왕.
가계 및 인적사항

재위 1388년∼1389. 이름은 왕창(王昌). 아버지는 우왕(禑王)이며 어머니는 시중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이다.

주요 활동

1380년(우왕 6)생으로, 1388년(우왕 14) 6월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李成桂) 세력에 의해 부왕인 우왕이 강화로 추방된 후, 조민수(曺敏修)이색(李穡)의 추천으로 정비(定妃: 공민왕비)의 교(敎)를 받아 즉위하였다. 그때 나이 9세였다. 기록상으로는 당시 회군 세력 가운데에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성계는 왕씨(王氏)를 다시 세우기로 했다고 하여 우왕이 왕씨가 아닌 신씨, 즉 신돈(辛旽)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다만 요동 정벌군의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였던 조민수가 이인임(李仁任)과의 인연을 생각해 그 외종형제인 이림(李琳)의 딸 근비 소생인 창을 옹립하고자 하였고, 이색은 그 위세에 눌려 전왕(前王)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명분을 제공했다고 한다.

창왕 즉위 후 권세가의 토지 겸병을 금하고, 민의 공물을 경감하며 관(館)·역(驛)의 운용을 바로잡고 지방관들이 사사로이 선물 받는 것을 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민사의(便民事宜)를 반포했다.

7월, 주10 조준(趙浚)주1가 고르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 폐단을 들어 글을 올렸고, 간관 이행(李行), 주11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 등도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고 그 개혁을 청했다.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지방관의 주2 근무를 철저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명에 우왕이 양위했음을 고하고 창왕을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다. 조준의 탄핵으로 조민수를 창녕현(昌寧縣)으로 유배 보냈다.

8월, 조준이 고관의 어린 자제가 9품 이상 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하고, 지방관은 대간(臺諫)주12에서 천거한 재능 있는 자들을 파견하되 품계를 주13으로 올리고 안집사(安集使)는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이행 등이 첨설직(添設職: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 벼슬을 주거나 승직시키려 하여도 자리가 없을 때 주는 직첩)으로 주3 이외에는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전제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전선법(銓選法)을 복구해 문무(文武)의 인사 행정은 이부와 병부에서 행하게 했다. 대간과 6조로 하여금 수령(守令)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자들을 주4하게 하고, 주5으로 주14감무(監務)를 삼았다. 여러 도의 안렴사(按廉使)를 고쳐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삼았는데, 도관찰출척사는 모두 대간의 천거를 받은 자를 등용하고, 6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각기 부사(副使)판관(判官)을 선발해 다시 양전(量田)하게 하였다. 일시적으로 사전(私田)의 조(租) 중에서 반만을 국가 재정에 충당하게 하였다.

9월, 우상시(右常侍) 허응(許應)주6의 강행을 상소하였다.

전왕인 우왕(禑王)을 강화에서 여흥군(驪興郡: 지금의 경기도 여주)으로 옮겼다.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상서사(尙瑞司)를 두었다. 10월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였다.

10월, 명에 주7를 보내어 고려의 국정을 감독할 관리를 보내 줄 것, 고려의 자제들을 명에 보내어 입학시키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11월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왕의 친조(親朝)를 요청하였다.

11월, 전법사(典法司)대간(臺諫)에서 최영(崔瑩)을 처형할 것을 상서하였고, 12월, 최영을 처형하였다.

12월,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 등이 상소해 사원(寺院)의 토지 수입과 노비의 고용은 그 소재 관(官)에서 수납해 주8의 수를 헤아려 지급하고, 인가(人家)에 유숙하는 중은 범간(犯奸)으로 논하며, 귀천(貴賤)의 부녀는 절에 가는 것을 금해 위반하는 자는 주15로써 논하고, 부녀로서 중이 되는 자는 주16으로써 논하며, 향리(鄕吏)· 역리(驛吏)·노비로서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1389년(창왕 1) 2월 경상도원수(慶尙道元帥) 박위(朴葳)가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였다.

3월, 명에서 왕의 친조 요청을 거절하였다.

4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전제(田制)를 논의하였다. 이성계, 조준이 사전(私田)을 혁파하고자 하고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정도전(鄭道傳)주17 윤소종(尹紹宗) 등이 이에 동의했으며, 이색(李穡)은 옛 법을 가벼이 고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이림(李琳)· 우현보(禹玄寶)· 변안열(邊安烈) 등이 이에 동조했다. 이에 각 관사로 하여금 사전의 혁파와 복구의 손익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

6월, 명에 사신을 보내어 왕의 친조를 다시 요청하였다.

8월 양광도도관찰사 성석린(成石璘)의 청으로 주·군(州郡)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해 사전의 폐단을 논하고 경기(京畿)의 땅은 사대부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땅은 모두 주9과 제사의 용도에 충당해 이로써 녹봉과 주18의 비용을 충족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9월, 명 황제가 왕의 친조를 다시 허락하지 않았다.

11월, 전(前) 주19 김저(金佇)와 전 부령(副令) 정득후(鄭得厚)가 이성계 암살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김저를 옥에 가두었다. 김저가 자백하여, 변안열(邊安烈)·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우인렬(禹仁烈)· 왕안덕(王安德)· 우홍수(禹洪壽) 등이 우왕을 옹립하기 위해 모의한 일이라고 하므로, 우왕을 강릉으로 옮기고 이성계, 심덕부(沈德符), 찬성사(贊成事) 지용기(池湧奇)·정몽주, 정당문학(政堂文學) 설장수(偰長壽), 주20 성석린(成石璘),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조준,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 박위, 주21 정도전 등이 모여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 폐가입진(廢假立眞)’을 주장하고, 창왕을 폐위하고 정창군(定昌君) 왕요(王瑤)를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공민왕비 정비(定妃)의 교지로 창왕(昌王)을 폐하여 강화(江華)로 추방하고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을 왕으로 세웠다.

12월,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은 강화에서 각각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논문

김당택, 「이성계의 즉위와 공양왕」(『역사학연구』 38, 호남사학회, 2010)
주석
주1

논밭에 관한 제도. 우리말샘

주2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우리말샘

주3

군사상의 공적. 우리말샘

주4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우리말샘

주5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우리말샘

주6

토지를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던 제도.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러 중국으로 가던 사신. 동지와 정월이 가까이 있으므로 동지사(冬至使)가 정조사를 겸하였다. 우리말샘

주8

수행하는 승려의 무리. 우리말샘

주9

물건 따위를 상급 관청이나 궁중, 또는 임금에게 바치던 일. 우리말샘

주10

고려 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품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품으로 낮추었다. 우리말샘

주11

고려 시대에 둔, 판도사(判圖司)의 으뜸 벼슬. 공민왕 11년(1362)에 호부 상서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12

고려ㆍ조선 시대에, 국가의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관청. 우리말샘

주13

고려 시대에, 사평순위부에 속한 벼슬. 우리말샘

주14

신라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둔, 현(縣)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오품이며 신라 때에는 대소의 구별이 없이 각 현에 두었다가, 고려ㆍ조선 시대에는 큰 현에만 두었으며, 작은 현에는 감무 또는 현감을 두었다. 우리말샘

주15

절개를 지키지 못함. 우리말샘

주16

도의에 어그러진 좋지 못한 행동을 함. 또는 그런 행실. 우리말샘

주17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성균관의 으뜸 벼슬. 정삼품의 벼슬이다. 우리말샘

주18

군사상 필요한 것. 우리말샘

주19

고려 시대에 둔, 종삼품의 무관 벼슬. 공민왕 때 대장군을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20

고려 말기에, 도첨의사사ㆍ도첨의부ㆍ문하부에 둔 종이품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참리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21

고려 시대에, 밀직사에 속한 정삼품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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