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신아(申雅)의 딸이다.
1385년(우왕 11) 10월 혼인하였다. 우왕이 신아의 집에 들러 그 딸을 불러내어 보고, 며칠 뒤 왕비로 맞아들여 자주 신아의 집에 내왕하였다.
왕실과 혼인한 이후 신아는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에 보임되는 등 정치적 소임이 증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왕은 신아가 남의 토지와 노비를 탈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신아의 아들 신효온(申孝溫)과 사위 박보령(朴保寧)을 잡아 옥에 가두어 내치고 각산(角山)에 유배한 일도 있었다.
우왕이 폐출된 뒤 정비도 사가에 돌아가게 되고 신아 또한 전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우왕을 신돈(辛旽)의 아들이라 하여 고려의 국왕으로 보지 않고 왕위를 찬탈한 위조(僞朝)로 보아 반역열전에 수록하였기 때문에 우왕의 왕비들도 후비전에 수록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