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종의 딸이며 어머니 의화왕후(義和王后)의 성을 따라 임씨(林氏)로 칭하였다.
광종은 이복누이인 대목왕후(大穆王后)를 제1왕후로 맞아들여 고려왕실에서는 처음으로 왕족간 근친혼의 단서를 열었으며, 다시 제2비로 경화궁부인을 맞아들인 것이다.
혜종과 광종은 이복형제이므로 광종과 경화궁부인과의 관계는 숙질관계가 된다. 이들의 혼인이 맺어지게 된 데에는 혜종대의 정국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45년(혜종 2)에 왕규(王規)가 왕의 아우인 왕요(王堯: 정종)와 왕소(王昭: 광종)를 반역의 혐의가 있다고 참소하자 혜종은 아우에 대한 신뢰의 표시 및 동생들의 실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조처로, 자신의 딸인 공주를 둘째 아우인 왕소에게 출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으로의 해석이 필요할 듯한데, 이미 왕족내혼을 통하여 왕실에서의 위치가 확고하게 된 동생 왕소에게 자기의 공주를 출가시킴으로써 혜종 자신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의 소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처럼 빈약한 혜종의 왕권이었기 때문에 경화궁부인은 왕의 공주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왕후 아닌 부인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