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내용
1298년(충선왕 즉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에 언부(讞部)로 고치고 동시에 감전색(監傳色) · 도관(都官) · 전옥서(典獄署)를 병합하였다. 그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2인, 그 아래에 의랑(議郎) 2인, 직랑(直郎) · 산랑(散郎) 각 3인이 있었다.
뒤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복구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법사로, 1369년(공민왕 18)에 이부(理部)로,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전법사로, 1389년(공양왕 원년)에 형조로 고쳤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 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 복원」(이강한,『진단학보』105, 2008)
-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최연식,『역사와 현실』1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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