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사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후기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이칭
  • 이칭상서형부, 언부, 이부(理部), 형조
제도/관청
  • 상급 기관
  • 설치 시기1275년(충렬왕 원년)
  • 폐지 시기1389년(공양왕 원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신안식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후기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내용

1275년(충렬왕 원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判書) · 총랑(摠郎) · 정랑(正郎) · 좌랑(佐郎)을 두었다. 법률 · 사송 · 상언(詳讞, 범죄자에 대한 심의)을 관장하던 역할은 그대로였지만, 왕과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법 집행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1298년(충선왕 즉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에 언부(讞部)로 고치고 동시에 감전색(監傳色) · 도관(都官) · 전옥서(典獄署)를 병합하였다. 그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2인, 그 아래에 의랑(議郎) 2인, 직랑(直郎) · 산랑(散郎) 각 3인이 있었다.

뒤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복구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법사로, 1369년(공민왕 18)에 이부(理部)로,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전법사로, 1389년(공양왕 원년)에 형조로 고쳤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고려 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 복원」(이강한,『진단학보』105, 2008)

  • -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최연식,『역사와 현실』15, 199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