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년(충렬왕 원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判書)·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법률·사송·상언(詳讞, 범죄자에 대한 심의)을 관장하던 역할은 그대로였지만, 왕과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법 집행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1298년(충선왕 즉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에 언부(讞部)로 고치고 동시에 감전색(監傳色)·도관(都官)·전옥서(典獄署)를 병합하였다. 그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2인, 그 아래에 의랑(議郎) 2인, 직랑(直郎)·산랑(散郎) 각 3인이 있었다.
뒤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복구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법사로, 1369년(공민왕 18)에 이부(理部)로,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전법사로, 1389년(공양왕 원년)에 형조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