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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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
이칭
이칭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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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
내용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도첨의찬성사·문하찬성사의 약칭이며, 시랑찬성사(侍郎贊成事)와 찬성사의 상하 구분이 있으나 둘을 합하여 찬성사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고려 전기에 문하시중의 바로 아래 관직으로서 아상(亞相)이라 불리던 평장사(平章事)가 1275년(충렬왕 1)의 관제개편에서 첨의부의 설치와 동시에 개칭된 것이다.

이 때 이전의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와 중서시랑평장사가 합쳐져 시랑찬성사로, 문하평장사와 중서평장사가 합쳐져 찬성사로 각각 개칭되었다. 정원은 시랑찬성사 2인, 찬성사 2인이었으나, 항상 충원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93년에 첨의부가 도첨의사사로 바뀌자 도첨의시랑찬성사·도첨의찬성사로 불리게 되었으며,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행한 관제개편 결과 폐지되었으나 같은 해 충렬왕이 복위하여 과제를 복구시키면서 다시 설치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첨의찬성사를 첨의중호(僉議中護)로 개칭하고 정원을 3인으로 하였으나 곧 다시 첨의찬성사로 환원하였다.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에서는 문종 관제의 예에 따라 중서문하성의 시랑평장사 및 평장사로 환원되었으며, 1362년에 도첨의부가 세워지면서 다시 설치되었다가 1362년 도첨의부가 문하부로 개편됨과 동시에 문하찬성사로 개칭되어 여말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는 문하부의 종1품 관직으로 시랑찬성사와 찬성사가 1인씩 두어졌으며, 이후 1414년(태종 14)에 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로 개칭되고 같은 해에 다시 좌참찬·우참찬으로 바뀌었다가 다음해에 좌참찬은 찬성으로, 우참찬은 참찬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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