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령위 ()

고려시대사
제도
1387년(우왕 13), 명나라의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 소속된 위소(衛所) 가운데 하나로, 명이 고려의 철령 이북 땅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직할지.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387년(우왕 13)
폐지 시기
조선 전기
시행처
명나라
주관 부서
명나라 요동도지휘사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철령위(鐵嶺衛)는 1387년(우왕 13), 명나라의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 소속된 위소(衛所) 가운데 하나로, 명이 고려의 철령 이북 땅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직할지이다. 1387년(우왕 13)에 명나라에서 과거 원나라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소속 인호(人戶)를 직접 관할하고자 철령위를 설치하였는데, 고려 측은 이를 해당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1388년(우왕 14)에 요동을 공격하게 되었다.

정의
1387년(우왕 13), 명나라의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 소속된 위소(衛所) 가운데 하나로, 명이 고려의 철령 이북 땅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직할지.
배경

몽골제국은 1258년(고종 45)부터 지금의 함경도 일대를 쌍성총관부의 관할로 삼아 직접 통치하였다. 명나라는 건국 직후부터 요동 방면으로 진출하여, 과거 몽골제국의 영역과 인호를 자신의 판도 안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1387년(우왕 13)에 명나라는 몽골제국의 잔여 세력이었던 나하추(納哈出)의 항복을 받아낸 뒤 철령위를 설치하고 과거 쌍성총관부의 관할 범위였던 철령, 즉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 북쪽의 인호를 직접 관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내용

명나라의 황제 홍무제(洪武帝)가 철령위 설치를 지시한 것은 1387년(우왕 13) 12월이었고, 고려에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1388년(우왕 14) 2월이었다. 고려는 즉각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철령 북쪽부터 공험진(公嶮鎭)까지가 오랫동안 고려의 영역이었음을 주장하며, 철령위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관원을 두고 역참(驛站)을 설치하는 등 준비 작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철령위를 설치한 명나라 측의 의도는 옛 쌍성총관부 소속의 인호를 관할하겠다는 것이지, 그 영토를 장악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는 명이 고려의 영토 일부를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그해 4월부터 우왕은 직접 평양에 머물면서 전국에서 군사를 동원하며, 최영을 팔도 도통사(八道都統使)로, 조민수(曺敏修)이성계(李成桂)를 각각 좌군도통사와 우군도통사로 삼아 이른바 요동 정벌을 준비하였다. 『 고려사』에 따르면 이때 동원된 총 병력은 3만 8830명, 시종이 1만 1634명, 말이 2만 1682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함으로써 요동 정벌은 중단되었다.

변천사항

1387년(우왕 13)에 명나라에서 철령위를 처음 설치할 때는 그 치소(治所)를 압록강 중류의 북쪽 연안인 황성(黃城)에 두고자 하였다. 두만강 하구에 설치한 삼만위(三萬衛)와 함께,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으로 경계를 긋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와 외교적, 군사적 마찰을 빚은 이후 이듬해인 1388년에 철령위는 봉집(奉集)으로, 삼만위는 개원(開元)으로 옮겼고, 다시 1393년(태조 2)에는 현재의 랴오닝성〔遼寧省〕 톄링시〔鐵嶺市〕로 옮겨 명나라 말기까지 유지하였다.

의의 및 평가

명나라는 건국 초에 요동으로 진출하며 몽골제국의 유산을 승계한다는 취지에서, 과거 쌍성총관부 소속의 인호까지를 장악하고자 철령위를 설치하였다. 한편 앞서 공민왕 대에 쌍성총관부의 영역과 인호를 장악한 고려는 이러한 명나라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려와 명은 그 직전까지 명나라 측의 무리한 공물(貢物) 요구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명의 철령위 설치 시도는 양국 관계를 대규모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악화시켰으나, 결국 위화도회군으로 사태는 봉합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명나라 역시 고려의 강경한 자세를 확인하고 철령위의 치소를 요동으로 옮기며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명태조실록(明太祖實錄)』
『요동지(遼東志)』
『이문(吏文)』

단행본

김순자, 『한국 중세 한중관계사』(혜안, 2007)
和田淸, 『東亞史硏究(滿洲篇)』(東洋文庫, 1955)

논문

정동훈,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 명의 유산 상속분쟁」(『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박원호, 「철령위 설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한국사연구』 136, 한국사연구회, 2007)
박원호, 「철령위의 위치에 관한 재고」(『동북아역사논총』 13, 동북아역사재단, 2006)
김용덕, 「철령위고」(『중앙대학교논문집』 6, 중앙대학교, 1961)
末松保和,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史學論叢』 2, 京城帝國大學文學會, 1941)
稻葉岩吉, 「鐵嶺衛の位置を疑ふ」(『靑丘學叢』 18, 靑丘學會, 1934)
池內宏, 「高麗辛禑朝に於ける鐵嶺問題」(『東洋學報』 8-1, 東洋學術協會,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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