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회의 원어는 'dharma-saṃgīti'로, 승려와 신도가 승려와 신도가 한곳에 모여 불사(佛事)를 하는 모임을 말하며 불법(佛法)에 관계되는 법사(法事) · 불사(佛事) · 재회(齋會) · 법요(法要) 등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사찰 등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부처의 강탄(降誕) 등을 경축하고 재(齋)를 열어 주1 등을 베풀며, 법론(法論)을 강설하게 된다.
법회는 인도 이래 성하게 행해져 온 것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장아함경(長阿含經)』에는 “항하사의 북쪽 언덕에서 일체중생을 위하여 대시회(大施會)를 열었다.”고 하였으며, 『유마경』에서는 “사문(沙門)과 바라문(婆羅門), 걸인들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7일 동안 공양(供養)하였으며 이를 무차대회(無遮大會)라 하였다.”고 한다.
또 『십송률(十誦律)』에는 5세회(五歲會) 또는 6세회(六歲會), 2월회(二月會), 입사회(入舍會) 등을 기록하였고, 『마하승지율(摩訶僧祗律)』에는 불생일대회(佛生日大會) · 보리대회(菩提大會) · 전법륜대회(轉法輪大會) · 라훌라대회(羅喉羅大會) · 아난대회(阿難大會) 등이 있다고 하였다. 『불조통기(佛祖統紀)』에는 수륙회(水陸會) · 방생회(放生會) · 화엄회(華嚴會) · 우란분회(盂蘭盆會) · 두타회(頭陀會) · 사자회(獅子會) · 용화회(龍華會) 등의 법회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선종에 큰 영향을 미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에는 선가(禪家)에서 행한 축성(祝聖) · 불강탄회(佛降誕會) · 성도회(成道會) · 열반회(涅槃會) · 국기(國忌) · 기도회(祈禱會) · 능엄회(楞嚴會) · 백장기(百丈忌) · 개산역대조기(開山歷代祖記) · 달마기(達磨忌) · 사법사기(嗣法師忌) 등의 제회(諸會)를 기술하고 매년 거행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선종에서는 이들이 대부분 채택되어 실행되었다.
신라시대에는 인왕법회(仁王法會) · 금광명경법회(金光明經法會) 등의 호국법회가 성대하게 열렸고, 고려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호국법회 이외에 경찬회(慶讚會) · 문수회(文殊會) · 담선법회(談禪法會) · 용화회(龍華會) · 축수법회(祝壽法會) · 우란분회(盂蘭盆會) · 화엄회 · 연성법회(連聲法會) 및 각종 밀교적 법회(密敎的法會) 등이 국가적 행사로 행하여졌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행사로서의 법회는 중지되었으나, 전기에는 수륙재회(水陸齋會) · 무차대회 등을 국행(國行)으로 열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화엄회 · 관음회(觀音會) · 미타회(彌陀會) · 지장회(地藏會) · 능엄회 · 화엄신중회(華嚴神衆會) · 용화회 등의 법회와 영산재회(靈山齋會) · 수륙재회 · 예수재회(預修齋會) · 방생회(放生會) 등의 법회가 성하게 열리고 있다. 그리고 각 사찰 및 불교단체 등에서는 불경을 강의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정기법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