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전기, 제11대 왕 문종의 아들인 왕자.
가계 및 인적사항
주요 활동
1094년(헌종 즉위년)에는 수태보(守太保)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1095년(숙종 즉위년)에는 숙종이 즉위하여 수태부 식읍삼천호(食邑三千戶) 식실봉삼백호(食實封三百戶)를 제수하였다.
1099년(숙종 4)에는 죄를 지어 경산부(京山府: 현, 경상북도 성주군) 약목군(若木郡: 현,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에 유배되었는데 숙종이 유교와 불교의 서적을 하사하였다. 1112년(예종 7)에는 또 죄를 범하여 다시 거제현(巨濟縣)으로 유배되었고, 이때 그의 아들 왕면(王沔)도 진례현(進禮縣: 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유배되었다. 그가 유배 도중 죽자 그 아들은 이듬해에 소환되어 사공(司空)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그는 1086년에 문종의 딸로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소생인 적경궁주(積慶宮主)와 혼인하게 되었다. 이때 형제간인 금관후(金官侯) 왕비(王丕), 변한후(卞韓侯) 왕음(王愔), 진한후(辰韓侯) 왕유(王愉) 등이 동성간의 혼인이 부당하다고 반대하였다. 부여공의 어머니와 적경궁주의 어머니는 모두 이자연(李子淵)의 딸로 적경궁주는 부여공의 외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국왕인 선종이 듣지 아니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사회에 유교적인 예법(禮法)이 점차 침투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귀족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미 1058년(문종 12)에 대공친(大功親) 사이의 소생에게 벼슬길을 막은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당시 왕실에 있어서는 보수성이 매우 강하였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김기덕,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 (청년사, 1998)
- 남인국, 『고려중기 정치세력 연구』 (신서원, 1999)
- 정용숙, 『고려왕실 족내혼 연구』 (새문사, 198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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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대공(大功)을 입어야 하는 친척. 종형제, 출가 전의 종자매, 중자부, 중손, 중손녀, 질부, 남편의 조부모, 남편의 백숙부모, 남편의 질부 등을 통틀어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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