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원은 신라의 물장성(物藏省)의 업무가 이에 비정되고, 고려 초기에 태조가 태봉(泰封)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물장성을 존속시키고 있다. 960년(광종 11) 여러 관부의 칭호를 당(唐)의 관제명을 좇아 개혁하면서 물장성을 보천(寶泉)이라 하였다가 광종(光宗) 23년경에 소부감(小府監)으로 고쳤다. →소부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世
인간 세
부수 一 / 총획 5
宗
마루 종
부수 宀 / 총획 8
abcd
abcd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