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管轄)하기 위하여 설치한 형사특별법원(刑事特別法法院).
개설
군사법원은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며, 「군사법원법」과 「군형법(軍刑法)」에 규정된 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가진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군인, 준군인(準軍人: 군인에 준하는 자), 민간인 중 「군형법」 적용대상자,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계엄법(戒嚴法)」에 의한 경우,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내용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헌법」 제104조),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군사법원법」 제23조). 군사법원은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하며(제25조),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한다(제22조). 심판관은 장교 중에서 관할관 또는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제24조).
보통군사법원은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이 재판관이 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이 재판관이 된다(제26조). 고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이 되는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관 2명이 추가된다(제27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관할관이 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관은 무죄, 면소(免訴), 공소기각(公訴棄却),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79조).
변천과 현황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에 설치 · 운영되고 있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군사법원의 존재이유로는 군대의 비밀, 전투력 또는 지휘권 등의 군사적 특수성을 들 수 있다. 판사에 대한 임명권이 군이 있으며, 재판에 군인인 심판관이 참여하고, 판결을 관할관이 확인하면서 감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특수성의 반영인 것이다.
참고문헌
- 『외국(外國) 군(軍) 인사(人事)·복무(服務) 관련(關聯) 법령(法令) 및 제도(制度) 등 실태조사(實態調査) · 독일(獨逸)의 법령(法令)과 제도(制度)를 중심(中心)으로』(이계수·이재승·오병두, 국가인권위원회, 2006.12)
- 『군(軍) 사법제도(司法制度) 운영(運營) 및 인권침해현황(人權侵害現況) 실태조사(實態調査)』(이계수·오동석·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2003)
- 『군(軍)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개선개선(改善事項)』(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 「군사법원제도(軍事法院制度) 개선방안(改善方案)」(송영길, 『2000년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2000.10.27)
- 고등군사법원(http://www.hcaf.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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