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개설
내용
본 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촬영 등, 보호구역 등의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등이 금지된다(제9조). 이를 반한 사안에 대해서 관할부대장 등은 강제퇴거나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할 수도 있다(제11조).
행정기관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허가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제13조). 또한 군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본 법은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보호·관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한다(제22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제24조). 또한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에는 어획물·제품·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될 수도 있다(제25조).
변천과 현황
이 법의 대체법령으로 입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3호로 제정(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고, 총 25개 조항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타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이 2회 있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3장 행위의 제한,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군사기지(軍事基地) 및 군사시설보호법상(軍事施設保護法上) 개인(個人)의 재산권(財産權) 보장(保障)에 관한 연구(硏究)」(차경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군사기지(軍事基地) 및 군사시설보호법(軍事施設保護法)의 평가(評價)와 과제(課題)」(소성규, 『법과 정책연구』제8집 제2호, 동광문화사, 2008)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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