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

법제·행정
제도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위원회.
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①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③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청소년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청소년보호법」 제27조∼제32조).

변천과 현황

정부의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1987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면서, 1988년 6월 18일 독립된 부서로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청소년국은 1991년에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1997년 3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1998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활동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 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 통합 및 국무총리소속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5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였다.

이후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되었고,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2010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그 소속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청소년백서(靑少年白書)』(청소년위원회, 200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