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기 위한 교정 시설로, 특히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결수와 별도로 수용 ·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자유형 수형자 중 경비처우급 S2급인 형기 5년 이하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처럼 일부 수형자도 수용한다.
2024년 8월 현재 전국에 12개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에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가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는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울산구치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거창구치소가 있다. 대전지방교정청 산하에는 충주구치소가 있다.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는 없다. 지소로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가 있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의 조직이 최대 규모이며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특별사법경찰팀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구치소는 규모 등에 따라 구성되며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는 공통으로 갖고 있다.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부산구치소, 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나머지 구치소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전담 수용기관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기준 전체 교정 기관 1일 평균 수용 인원 중 미결수용자가 약 35.3%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고, 교정 시설 과밀화 현상으로 인하여 일부 교도소에서는 기결수와 함께 미결수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