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

구 서울구치소
구 서울구치소
법제 /행정
제도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1년
주관 부서
법무부 교정본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정의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
제정 목적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기 위한 교정 시설로, 특히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결수와 별도로 수용 ·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자유형 수형자 중 경비처우급 S2급인 형기 5년 이하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처럼 일부 수형자도 수용한다.

내용

2024년 8월 현재 전국에 12개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에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가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는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울산구치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거창구치소가 있다. 대전지방교정청 산하에는 충주구치소가 있다.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는 없다. 지소로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가 있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의 조직이 최대 규모이며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특별사법경찰팀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구치소는 규모 등에 따라 구성되며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는 공통으로 갖고 있다.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부산구치소, 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나머지 구치소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변천사항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제정된 「행형법」은 교정 시설을 기존 일제강점기 때 명칭인 ‘형무소’로 호칭하였다. 1961년 「행형법」 개정으로 교정 시설이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로 나뉘었고, 구치소는 미결수용자의 수용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1967년 기존 서울교도소를 서울구치소로 개편하여 미결수용자들을 전담하게 하였다. 1969년 영등포구치소를 신설하였고 이후 성동구치소[현 서울동부구치소] 등이 신설되었다.

의의 및 평가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전담 수용기관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기준 전체 교정 기관 1일 평균 수용 인원 중 미결수용자가 약 35.3%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고, 교정 시설 과밀화 현상으로 인하여 일부 교도소에서는 기결수와 함께 미결수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2024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교정본부, 2024)

논문

정보영, 「국영교정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형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배제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3)

인터넷 자료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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