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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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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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일선교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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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일선교정기구.
내용

교정기구는 판결유무에 따라 기결감과 미결감으로 구분된다. 기결감은 자유형 수형자의 집행을 위한 구금장소이며, 미결감은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로서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이 이에 해당된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미결수의 수용은 소송절차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법리에 의하여 기결수와 동일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결수에 의한 나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감과 기결감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시설은 일반교도소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행형(現代行刑)의 추세이며, 우리 나라에는 1998년 현재 7개의 독립된 구치소와 2개 소의 구치지소가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교도소 안의 분계된 장소에 미결수용실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구치소나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시설로서 각 경찰서의 유치장이 있는데 이를 보통 대리감옥이라고 한다. 구류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다. <행형법>에 의거하여 1967년 7월 서울에 서울구치소가 설치되었고, 1969년 8월 영등포구치소, 1976년 12월 성동구치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6년 5월에는 부산교도소가 구치소로 직제개편되었다.

주로 미결수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치소는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여, 서무과·보안과·출정과(出廷課 : 수용자의 출정통지 및 출정계호업무 관장)·명적과(名籍課:수용·석방·신분장관리·감식·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상소 또는 이의 포기, 수용자이송·통계·작업자질감별 등의 업무관장)·접견영치과(接見領置課:접견·서신 및 영치금품의 검사·보관, 출납과 자변 물품에 관한 업무 관장)·용도과·교무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로서 분류처우회의·급식관리위원회·귀휴심사위원회(歸休審査委員會)·가석방위원회·징벌위원회 등이 있다.

구치소의 소장은 교정이사관(2급) 또는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부소장은 교정감(4급)으로, 각 과장은 교정관(5급) 또는 교감(6급)으로 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교정행정』(법무부, 1986)
『형사정책』(정영석, 법문사, 1986)
『최신행형학』(이정찬, 선민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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