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기관인 지방교정청에 소속된 기관.
개설
내용
따라서 소년원 수용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이나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교도소에서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변천과 현황
일제의 소년형무소 설치는 1919년 3·1운동에 미성년자도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3·1운동 후 일제가 종전의 무단정책을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3·1운동 실패 후 민족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소년운동단체도 활성화되어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6년에는 인천소년형무소가 설치되었는데, 1990년 11월 인천소년교도소가 천안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천안소년교도소는 2010년 2월 23일에 외국인전담교도소인 천안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되어 현재는 김천소년교도소만이 유일한 소년전담교도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소장 1인(4급)과 총무과 · 보안과 · 작업훈련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및 의료과를 두어 소년수형자의 직업훈련 · 교육 · 교화 · 생활지도 · 의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범죄백서(犯罪白書)』(법무연수원, 2009)
- 『형사정책(刑事政策)』(박상기·손동권·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교정학(矯正學)』(허주욱, 법문사, 2003)
- 『김천소년교도소사(金泉少年矯導所史)』(김천소년교도소, 2002)
- 『조선법령집람(朝鮮法令輯覽)』(조선총독부,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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