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 강간·추행, 사기·공갈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고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1980년 12월「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중 보호감호처분을 행하기 위한 수용시설이 보호감호소이다.
1981년 10월『교도소직제』에 의하여 보호감호소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와 청송제2보호감호소가 설치되어, 2005년 8월 4일까지 운영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 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 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한다. 이와 같은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이유로 2005년 8월 4일에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른바 ‘나영이 사건’ 등 흉악범죄의 근절 대책으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는 1989년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 위반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후 오랜 논란 끝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습범·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고, 교화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호감호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상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중 및 과잉처벌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에 있어서 관건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