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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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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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의 중앙치안 행정기관.
목차
정의
국내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의 중앙치안 행정기관.
내용

1991년 5월「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해 8월 발족되었다.

연혁을 보면, 1945년 10월 미 군정하에 경무국으로 출발하여 1946년 경무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으로 존속되어 오다가 1974년 치안본부로 상향 개편되었고, 1991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2016년 현재 전국의 특별시·광역시·도에 17개의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51개의 경찰서를 두고 있다.

또,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두고 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해양경찰서를 두어 왔으나, 1996년 8월 8일 해양에서의 경찰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떨어져 나갔다.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구원 등의 교육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이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청장 밑에 차장을 두되,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직제는 생활안전국·수사국·사이버안전국·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외사국으로 되어 있고,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감사관·경무인사기획관·정보화장비정책관 및 과학수사관리관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 중앙행정기관편』(총무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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