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노사문제는 과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계화생산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는 저임금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인 반면, 자본가는 더욱 많은 수탈과 이익으로 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노사가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되어 노사간의 협조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게 되었다. 그 보호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노동법이다. 노동법은 크게 나누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개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체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관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1997) 및 동시행령, <선원법>(1984) 및 동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및 동시행령, <직업안정법>(1967) 및 동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1981) 및 동시행령 등이 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및 동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997) 및 동시행령, <노사협의회법>(1980) 등이 있다.
초창기 노동법의 내용은 연소자·부녀자 등 약자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정자본주의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삼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보다 일보전진하여 근로자가 자본과 경영에 일부 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실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도 20세기 초까지 전제정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제치하에서도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청이 설치된 후부터 노동보호법이 처음 도입되었으나 집단노동관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수립 후 5년이 지난 1953년에야 우리 손으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을 처음 제정하여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수립 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새로 <직업안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이 각각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4공화국 헌법하에서는 근로삼권이 크게 제약되었다.
제5공화국 수립 직전인 1980년 12월 30일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설치되어 이 회의에서 <노동관계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노사협의회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 나라의 노동법이 나름대로 체계화되게 되었다. 다시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헌법상 근로자의 근로삼권이 법률유보 없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주요산업체 종사자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을 개정하여 보강하고,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평등이념하에 모성(母性)을 보호하고 여성의 차별적 불이익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