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법제·행정
단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목차
정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개설

법률구조의 내용은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의 대여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1972년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되어 연평균 6,749건(1972∼1986)의 구조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의 권익실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1986년 12월에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의해 1987년 9월에 발족되었다.

기능과 역할

1987년 공단 발족부터 2018년까지 민사·가사사건 분쟁은 2,077,478건을 해결하였으며, 1996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은 2018년까지 348,979건을 해결하였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 지부와 40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공단에는 이사장 1인과 14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 전체 농·어민, ② 월수입 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인, ③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④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⑤ 국가보훈대상자, ⑥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임금·퇴직금·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으로서 공단이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청구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공단 본부 또는 지부·출장소·사무소에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농민인 경우 농가증명·자경농지증명, 어민인 경우 어선등록필증·선박증명,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납세필증(시·읍·면장 발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발행), 공무원·군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보훈대상자인 경우 보훈대상증명서, 기타 영세민인 경우 구호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등)증명서가 해당된다.

그러나 구조신청을 하더라도 구조대상자가 아니거나, 청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 도박 채권 등 구조가치가 없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인 경우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본부 또는 지부·출장소에 구조신청을 하면 담당검사나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또는 공단직원이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거나 구조신청기각결정을 하며, 때로는 공단의 다른 지부 등으로 이송결정을 한다.

소송구조결정이 된 경우, ① 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게 하고, ② 선임된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③ 판결이 나면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비용은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다만, 특별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

한편, 지부 심사위원회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기각하게 된다. 재심사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구조결정이 되면 지부 등에서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된다.

누구든지 어려운 법률문제가 생기면 공단 본부 또는 지부·출장소 등에 찾아가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상담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단은 법률구조사업 이외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었으나 2014년 4월 김천 혁신도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로 이전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집필자
구병삭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