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십구재는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매 7일 째마다 7회에 걸쳐서 49일 동안 개최하는 의례이다. ‘칠칠일, 칠칠재, 천도의식’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이 걸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7일마다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식을 행한다. 즉,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49일 동안 이 재를 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천도 의식은 신라 때부터 있었으나, 칠칠재 양식은 조선 시대부터 성행했다고 한다. 사십구재는 상주권공재, 영산재, 대례왕공이라는 세가지 형식이 있다.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천도(薦度: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함)의식이다. ‘칠칠일(七七日) ·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중음(中陰: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의 상태를 맞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음 생을 받을 연(緣)이 정하여진다고 하여 7일마다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식을 말한다. 즉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49일 동안 이 재를 지내는 것이다.
불교의 내세관에는 극히 착하거나 극히 악한 업(業)을 지은 사람의 경우, 죽으면 곧 다음 생을 받기 때문에 중음이 없으나 보통사람은 이 중음에 있을 동안 다음 생의 과보(果報)가 정하여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천도의식이 언제부터 있어왔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속설에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정암사(淨巖寺)에 머물렀던 자장(慈藏)이 일시의 교만으로 거지로 변신하고 온 문수보살을 만나지 않았는데, 뒤늦게 문수임을 깨달은 자장이 뒤를 쫓아갔으나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한다. 자장은 육신을 버리고 문수의 뒤를 따라 하늘로 가서 보살을 만났지만 돌아와 보니 육신은 이미 화장한 뒤였으며, 이때부터 사십구재가 개최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 당나라에 있었던 신라의 사원 적산원(赤山院)에서 행한 의식에 의하면 유나(維那:의식이나 참선을 행할 때의 우두머리)가 무상의 도리와 망자(亡者)의 공능(功能), 그리고 죽은 날 등을 설회(設會)시에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이 의식이 영가천도의식(靈駕薦度儀式)을 위한 법회임을 알 수 있고, 천도의식이 신라 때부터 있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천도의식이 오늘날에 전하는 사십구재의 형식으로 행하여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시대에도 영혼천도의식이 성행하였으나 당시의 의문(儀文)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는 칠칠재 양식의 천도의식이 조선 초기부터 있어 왔음을 전하여 주고 있고, 보다 분명한 사실은 조선 중기에 편찬된 제반 의식문에 사십구재의 의문이 있으므로 조선시대부터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의식문에 의하여 사십구재의 의식절차 및 양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는 불보살단(佛菩薩壇)인 상단권공(上壇勸供)이 위주가 되고, 이어서 영가의 제사인 관음시식(觀音施食)을 행하는 재의식이다. ② 영산재(靈山齋)는 상주권공을 확대한 것으로서 석가모니불의 법회도량인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하여 상징화한 것이다. 상단권공이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상주권공재와 다를 바 없으며 뒤이어 관음시식이 있음도 같으나 이 영산재의 마지막에 식당작법(食堂作法)이 첨가되는 점이 다르다.
③ 각배재(各拜齋)는 대례왕공(大禮王供)이라고도 한다. 이 의식은 상주권공재의 의식절차 및 그 신앙적 구조 위에 명부시왕신앙(冥府十王信仰)을 삽입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상단권공 이외에 명부시왕단을 설하여 시왕에 대한 권공의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십구재를 비교하여 보면 상주권공재가 기본적인 불보살에 대한 권공의례를 중심으로 재를 행하는 것이라면, 영산재는 여러 불교신앙 중에서 법화신앙(法華信仰)이 강조되어 의식도량을 『법화경』의 설법모임인 영산회상의 법회를 상징화하여 영가를 천도하고 있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각배재는 명부시왕신앙을 수용한 것이 다르다. 이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하며 불교적 의미가 풍부한 것이 영산재이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의식절차를 칠칠재 즉 매 7일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6 · 7일까지는 일반적인 간단한 권공의식으로 행하다가 마지막 재인 7 · 7일에 가서는 망자 가족의 희망에 따라 세 유형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간소한 절차가 상주권공재이다. 상주권공재와 영산재가 불교의 기본신앙을 바탕으로 하였다고는 하나 시식 · 봉청(奉請) · 봉송의례(奉送儀禮) · 시련의례(侍輦儀禮) 등은 역시 민간신앙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사십구재의 전반적인 구성절차는 각종의 민간신앙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신앙구조에서 보면 불교신앙의례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처음의 시련 · 대령(對靈) · 신중작법(神衆作法)은 불보살과 신중 · 영혼 등을 영접하고 불연을 맺게끔 하고 자기정화와 도량의 정화를 기하는 의례이다. 이는 상단권공의 제1단계라 할 수 있는 갈향(喝香)에서 참회까지의 공양정례(供養頂禮) · 도량정화 · 자기정화 · 참회와 같은 성격의 의식이다. 그리고 상단권공의 정재게(頂載偈) · 개경게(開經偈)에서 준제공덕취(準提功德聚)까지는 대자의례(對自儀禮)이다.
그 뒤 설회의 취지를 아뢰고 의례를 행하게 된 그 공덕을 설재자(設齋者)가 영가에게 회향(回向)하고 발원함으로써 대타의례화(對他儀禮化)한다. 여기서 다시 영가에게 회향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조상숭배신앙과의 습합에서 영단(靈壇)을 설하여 영가에게 법회를 베푸는 시식의례를 행한다.
이와 같은 기연은 불교가 민간신앙 또는 수용자측의 요구에 응하여 가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이다. 각배재에 있어 시왕권공과 전시식(奠施食)은 그 좋은 예의 하나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봉송의례가 행하여진다. 즉 대승불교로서의 서원으로 두루 회향을 하고 불보살의 호념(護念)으로 재회를 엄수하게 된 보은의 정례를 한 다음 송불(送佛)하고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