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

목차
관련 정보
법제·행정
개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이칭
이칭
진술거부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내용

묵비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묵비권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의 일종으로,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종교재판소의 청교도에 대한 가혹한 강제신문절차에 대한 반동으로 보통재판소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또한, 이를 계수한 「미국연방헌법」 수정제5조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이후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법원 ·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불리한 진술에 한해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이익한 진술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은 구두의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진술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묵비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

④ 고문 · 협박 등에 의한 진술강요, 마취분석, 본인의 동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묵비권의 침해로 이에 의한 진술, 특히 자백은 그 임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형벌 기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원론』(강구진, 학연사, 1982)
『형사소송법』(백형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형사소송법』(손동권/신이철, 세창출판사, 2016)
『형사소송법』(최정학/오병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7)
『형사소송법』(신동운, 법문사, 201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