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묵비권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의 일종으로,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종교재판소의 청교도에 대한 가혹한 강제신문절차에 대한 반동으로 보통재판소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또한, 이를 계수한 「미국연방헌법」 수정제5조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이후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법원 ·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불리한 진술에 한해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이익한 진술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은 구두의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진술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묵비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
④ 고문 · 협박 등에 의한 진술강요, 마취분석, 본인의 동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묵비권의 침해로 이에 의한 진술, 특히 자백은 그 임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형벌 기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