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 · 자질 등을 의학 ·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한다.
소년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부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 · 성격 · 인격 · 경력 · 성장과정 · 환경 및 학력과 이들의 상호관계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함으로써 소년의 교정에 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 · 소년원 및 갱생보호공단 이외의 자가 소년에 대한 자질심사를 의뢰한 때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원내의 가위탁소년에 대한 처우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 자질의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위탁소년은 그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으며, 이때 원장은 원내의 보기 쉬운 곳에 청원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장 이하 소속직원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가위탁중인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된다. 한편 가위탁 소년의 수용 · 관리 및 보호 · 심사 · 급양 · 위생과 진료, 면회와 서신, 영치 · 퇴원 등에 관해서는 <소년분류심사처우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위탁소년의 수용은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행하며, 소년의 인수시에는 인수서를 교부하고 소지품조사와 건강진단 및 예방위생상 필요한 조처를 거쳐 수용한다. 관리 및 보호에 있어서는 가위탁소년의 성격 · 공범관계 ·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분류, 수용하고, 일과를 정하여 독서 · 오락 등을 하게 하며, 정상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 · 정지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일을 관호한다.
분류심사는 앞에서 말한 심사의 목적과 원칙에 의하여 보호처분결정의 자료, 관호처우의 방침 등의 심사판정사항을 심사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는 한편, 심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소년부에 송부한다.
그 밖에 가위탁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을 급여하고 음식물의 차입을 허용하며, 위생관리 및 진료를 행한다. 기타 심사 및 관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회 및 서신왕래, 금품의 영치 등을 실시한다. 가위탁소년의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