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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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이칭
이칭
소년감별소
목차
정의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내용

<소년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자질 등을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한다.

소년법원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부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성격·인격·경력·성장과정·환경 및 학력과 이들의 상호관계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함으로써 소년의 교정에 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소년원 및 갱생보호공단 이외의 자가 소년에 대한 자질심사를 의뢰한 때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원내의 가위탁소년에 대한 처우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 자질의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위탁소년은 그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으며, 이때 원장은 원내의 보기 쉬운 곳에 청원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장 이하 소속직원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가위탁중인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된다. 한편 가위탁 소년의 수용·관리 및 보호·심사·급양·위생과 진료, 면회와 서신, 영치·퇴원 등에 관해서는 <소년분류심사처우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위탁소년의 수용은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행하며, 소년의 인수시에는 인수서를 교부하고 소지품조사와 건강진단 및 예방위생상 필요한 조처를 거쳐 수용한다. 관리 및 보호에 있어서는 가위탁소년의 성격·공범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분류, 수용하고, 일과를 정하여 독서·오락 등을 하게 하며, 정상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정지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일을 관호한다.

분류심사는 앞에서 말한 심사의 목적과 원칙에 의하여 보호처분결정의 자료, 관호처우의 방침 등의 심사판정사항을 심사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는 한편, 심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소년부에 송부한다.

그 밖에 가위탁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을 급여하고 음식물의 차입을 허용하며, 위생관리 및 진료를 행한다. 기타 심사 및 관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회 및 서신왕래, 금품의 영치 등을 실시한다. 가위탁소년의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 행한다.

집필자
구병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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