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리해고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대응하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지칭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따른 1998년 2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로 해고를 합법화했다.
정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대응하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지칭함.
제정 목적
내용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보완하고자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신설하였는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중략)...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천사항
2007년 1월 26일 일부 개정(법률 제8293)에서 제32조의2(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제33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를 보완하는 제33조의2~제33조의6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법률 제8372호)에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로 조항 이동이 이뤄졌다.
의의 및 평가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정부는 고용 안정의 상대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노동자의 잘못 없이 실행되는 정리해고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경제적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한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보다 주력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 노용진, 「고용안정의 금전적 가치: 정리해고제 법제화 직전의 시기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10, 한국노사관계학회, 2000)
- 박인상, 「IMF위기와 노사정 대타협 및 정리해고제」 (『황해문화』 18, 새얼문화재단, 1998)
- 이광택,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11,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1999)
- 이병훈, 유범상, 「노동법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노동정치 연구: 정리해고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 한국사회학회, 2001)
- 이철인, 「정리해고제와 실업재정」 (『재정포럼』 21, 한국조세연구원, 1998)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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