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교육 발전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의 제정,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실업기술교육시설 확충, 교육 차관 등에 의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의 정비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호연관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1966년부터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청소년직업학교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미진학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기술교육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기 실현을 도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기능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정책적 의의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청소년직업학교는 정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교육사업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경비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띤 면도 없지 않았다.
교육부 산하에서 교육행정당국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노동청 산하의 직업훈련소, YMCA나 YWCA, 기타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으로 추진되어 온 직업훈련계획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다만, 교육행정당국이 사회교육을 확충하여 새로운 청소년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획기적인 의의가 있었다.
주로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과 설비 및 교원 등을 활용하여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비의 절감, 시설과 인적 자원의 활용 등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업은 학교의 형편 및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사정에 맞도록 주간제뿐만 아니라 야간제와 계절제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