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를 모두 포함한다. 대학은 본래 교수와 학생의 자치에 의한 조합체로 출발하였으며, 교수는 대학의 질을 좌우하는 데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에게 기대되는 구실은 ① 학문의 연구자 또는 학자로서의 구실, ② 수업 담당자 또는 강의 담당자로서의 구실, ③ 학생 지도자 또는 인격 형성자로서의 구실, ④ 사회 봉사자로서의 구실, ⑤ 행정 참여자로서의 구실 등을 들 수 있다. 교수 자격 기준은 〈표 1〉과 같다.
학력 | 대학졸업자·동증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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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 연구교육경력연수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대학교수 | 4 | 6 | 10 | 5 | 8 | 13 |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 | 3 | 4 | 7 | 4 | 6 | 10 |
대학조교수·전문대학부교수 | 2 | 2 | 4 | 3 | 4 | 7 |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 2 | 1 | 3 | 2 | 3 | 5 |
전문대학전임강사 | 2 | 0 | 2 | 2 | 1 | 3 |
〈표 1〉 대학교수 자격기준 |
이 때의 연구경력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하며, 연구경력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교수와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장이 각각 임명한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총 ·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교육부장관에게 그 임명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에는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교수자격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제출한 논문 · 저서 · 연구 실적 등을 심사하여 그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교수에 대해서는 1961년 9월 임시특례법으로 공포된 연구실적심사제도와 1976년부터 시행된 교수재임명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수재임명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현재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45년 이후의 교수 증가 추세 및 1997년 현재의 교수 현황은 〈표 2〉 · 〈표 3〉과 같다.
구분 | 1945 | 1955 | 1965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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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890 | 1,398 | 5,488 | 6,406 | 7,382 | 10,384 | 12,468 | ||
교육대학 | 305 | 791 | 564 | 623 | 694 | 766 | 814 | ||
대학(교) | 1,490 | 2,420 | 5,305 | 10,080 | 14,458 | 26,047 | 33,340 | 45,087 | 53,300 |
방송통신대 | 136 | 166 | 166 | ||||||
산업대 | 855 | 2,106 | 2,248 | ||||||
각종 학교 | 412 | 504 | 468 | 161 | |||||
〈표 2〉 교수 증가 추세 (1945∼1997) | |||||||||
*주: ① 각종학교는 대학수준 및 전문대학 수준을 포함함. ② 공란은 통계연보에 기록이 없거나 해당고등교육기관이 출범하기 전의 것임. *자료: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
구분 | 교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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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 사립 | 계 | |
전문대학 | 658 | 11,810 | 12,468 |
교육대학 | 814 | - | 814 |
대학(교) | 13,793 | 39,507 | 53,300 |
방송통신대 | 166 | - | 166 |
산업대학 | 1,331 | 917 | 2,248 |
각종 학교 | 100 | 61 | 161 |
총계 | 16,862 | 52,295 | 69,157 |
〈표 3〉 교수 현황 (1997) | |||
*주: 대학원의 교수는 학부와 구분되지 않고 대학, 산업대학 등의
교수수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