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

제도
대학에 임용되어 교육, 연구, 봉사 활동 또는 이 중 하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교수는 대학에 임용되어 교육, 연구, 봉사 활동 또는 이 중 하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된다. 또한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대표직인 직무는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이며, 교육자, 연구자, 조직구성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정의
대학에 임용되어 교육, 연구, 봉사 활동 또는 이 중 하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자.
변천 사항

한국에서 대학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1개교가 설치되었고, 관립 · 공립 · 사립의 전문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되었다. 광복 후 대학이 설립되고 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근무하는 자를 총칭하여 ‘교수’로 부르게 되었다.

1949년 제정 「교육법」에는 대학의 종류를 사범대학과 대학으로 하고, 사범대학과 대학에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총장과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고,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 시는 총장을 대리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며,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교육법」 제4장 교원에서 각 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 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교원’이라는 용어의 근거가 되었다. 1952년 제정 「교육법시행령」에는 상시 근무를 하는 자를 전임강사,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간강사로 규정하고, 교수의 배치 기준, 교수시간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출발하였고, 대학 교수의 보직으로 총장, 부총장, 학장이 법적으로 제시되었다.

1953년 제정 「교육공무원법」에 국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교육공무원’이라고 하였고, 이에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포함되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고, 총장, 부총장, 학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학원장, 학장, 교수, 부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교수회는 대학을 단위로 하여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단, 총장, 부총장의 추천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교의 교원 전원으로 교수회를 구성한다. 총장의 임기는 6년,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될 수 있다.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였고, 이는 국공립대학 교수에도 적용되었다.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명 외의 모든 사항은 사립대학 교수에도 적용되었다.

1963년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수회를 삭제하고 대학교원의 임용동의 등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1968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고, 197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조교수에 대한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문교부장관으로 하였다. 197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수 및 부교수는 6년 내지 10년,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2년 내지 3년, 조교는 1년으로 규정하였고, 교원 재임용을 위해 대학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8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 중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나 다른 특정직공무원, 관련 교육 · 연구기관 기타 관련 기관 · 단체의 임직원간에 서로 겸임할 수 있고, 부총장의 임명제를 보직제로 바꾸어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보하도록 하였다.

199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의 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용제청에 있어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도록 하였다. 공립대학 교원이 199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공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하였다.

1997년 「교육법」을 폐지하면서 「교육기본법」 신설과 함께 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제시하였다.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면서, 과거 「교육법」과 동일하게 임무를 규정하였다.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교원 임용에 있어서 개방적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 · 공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임용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대상 학교에 산업대학 ·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등을 포함하였다. 2020년 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설립 · 경영하고 있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200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위원회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 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의 직위 중 전임강사는 2011년에 조교수에 포함하면서 그 명칭을 폐지하였다.

2012년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해 그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강사 단체와 대학에서 이견을 제기하여 시행일을 수차례 유예하였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20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원회 또는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제도

대학교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이다. 2024년 법령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한다.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 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강사의 임용 · 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대학인사위원회를 각 대학에 설치하여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교수, 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 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교수, 부교수, 부총장, 학장 등을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학의 장 및 부총장 · 대학원장 · 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대학의 장 4년, 부총장 · 대학원장 · 단과대학장 2년이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 ·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 공업 ·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의 고충,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을 심의한다.

이 밖에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종전에는 주당 9시간이었다]. 명예교수는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겸임교원은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 실험 ·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대학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하도록 한다.

  • 근무기간은 교수의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부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 논문지도 ·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다.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대학통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전임교원 수는 총 87,318명이고, 남자는 61,217명, 여자는 26,101명이다. 비전임교원 수는 총 149,662명이고, 남자는 85,102명, 여자는 64,560명이다. 비전임교원 중 가장 많은 수는 강사로 총 62,440명이다. 전임교원 수는 20152018년 약 9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후 9만명 내외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비전임교원 수는 20102013년 약 15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4년부터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 75,937명의 박사학위 취득국가는 국내가 53,959명, 국외가 21,978명이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학부와 대학원을 합하여 전임교원 수는 국립 49교 20,767명, 공립 8교 667명, 사립 365교 65,884명이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학부와 대학원을 합하여 총장 386명, 교수 40,668명, 부교수 20,246명, 조교수 26,018명이다. 전임교원 중 외국인은 4,448명이다. 비전임교원은 겸임 25,943명, 초빙 9,343명, 강사 62,440명, 기타비전임 51,936명이다.

학제별로 살펴보면, 전임교원 수는 대학 189교 65,384명, 교육대학 10교 835명, 산업대학 2교 304명, 전문대학 131교 10,886명, 방송통신대학 1교 163명, 사이버대학 20교 640명, 대학원대학 44교 1,825명 등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편제 기준]은 일반대학 90.7%, 교육대학 73.9%, 전문대학 63.9%, 대학원대학 326.9%다.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대학 64.2%, 전문대학 51.0%,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대학 23.3명, 전문대학 31.64명이다.

의의 및 평가

대학의 목적을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학에서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교수는 해당 분야의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연구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또한 교수의 직무로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가 가장 중요한 직무다.

교육 · 지도 혹은 산학연협력만을 담당하는 교수도 가능하게 되어 교육 또는 산학연협력을 전담하는 교수도 늘고 있다. 종래부터 있어 왔던 겸임교원과 초빙교원과 같이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현장 연계를 위해 연구전문가보다는 실무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가진 교수도 늘고 있다.

교수는 담당하는 수업 외에도 학생상담, 논문지도 등 학생에 대한 수업 외 지도가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행정업무가 없으나 학과장이나 학장, 교내 부서의 장, 각종 위원회 등 업무도 상당하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의 다양한 지역 내 활동, 학계의 임원 활동 등은 넓은 범위에서 교수의 직무로 볼 수 있다.

대학교수에게는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내용 전문성’,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방법 전문성’, 그리고 열정, 헌신, 진정성과 같은 ‘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를 지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 전문성은 갖추고 있으나,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자를 제외하고는 방법 전문성에 대한 학습 기회가 거의 없다. 교육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도 하고, 대학 안팎의 교수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육 전문성은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대학과 교육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성찰하면서 대학교수로서 교육철학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

교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많은 제도는 대부분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보다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정년 트랙과 비정년 트랙 등에 따라 처우와 급여는 천차만별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계약제와 연봉제로 운영되지만 재계약과 승진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정년 보장 후에는 안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강조로 재계약과 승진의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강사는 비전임교원으로서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처우가 약하고 불안하며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린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및 2019년 시행으로 임용기간과 급여 등의 처우가 나아졌고,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학술연구교수 등 다양한 강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당 강사료는 대학마다 차이가 큰데, 대체로 국립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의 강사료가 높은 편이다.

대학교수는 개인, 연구자, 교육자, 조직구성원,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교수에 대하여 대체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교육과 연구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 최근 대학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교육과 연구 외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점,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재정 상황으로 인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미래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서현, 박수정, 『신입생을 위한 대학 생활 안내서』(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박수정, 『대학 수업은 처음입니다』(학지사, 2023)

논문

김영주, 조재성, 「교육대학교 초임 교수의 수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한국교원교육연구』 40-4, 한국교원교육학회, 2023)
이석열, 「대학 교수의 전문직적 정체성 진단 및 분석」(『교육행정학연구』 40-1,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기타 자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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