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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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하계나 동계 휴가 등을 이용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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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하계나 동계 휴가 등을 이용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
내용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수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절제 교육방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일종의 정시제(定時制) 교육제도로 마련된 것으로, 하계나 동계 방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촌의 학교는 농한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등은 그 특수성에 따라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전일제(全日制)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직장인, 또는 전일제 학교를 다니더라도 휴가를 이용하여 미흡한 학습을 보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계절학교의 수업은 실험과 실습 등을 합하여 1년에 1,000시간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절학교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요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통신학교의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수업 일부를 협력대학을 빌려 계절학교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계와 동계 휴가 중 8일간씩 실시하고 있는 출석수업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1984년 하계 휴가부터 전국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학교는 휴가를 이용하여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대학의 유휴시설 활용과 학생의 조기 졸업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지는 제도로, 선진국 대학에서는 광범위하게 실시된 지 오래이다.

③ 일부 특수대학원, 특히 현직 교원들을 많이 수용하는 교육대학원은 4학기 과정을 6학기에 마치는 계절제 대학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 고려대학교 · 경희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국민대학교 등의 교육대학원이 그 예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휴가를 이용하여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집필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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