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 ()

제도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학업보완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이칭
이칭
계절제수업 , 계절학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계절수업은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학업 보완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F학점, 재수강, 복수전공, 전과, 편입학 등 여러 이유로 졸업학점을 제때 채우지 못한 경우 계절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설과목이 제한되고 충분한 학습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정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학업보완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제정 목적

계절수업이란 대학교에서 정규 학기가 아닌 하계 방학이나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되는 강의를 의미한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계절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내용

계절수업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테면 F학점, 재수강, 복수전공, 전과, 편입학 등의 이유로 졸업학점을 제때 채우지 못한 경우 계절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기졸업을 희망할 경우에도 정규학기가 아닌 계절제 학기의 계절수업을 수강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꼭 조기졸업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졸업학점을 일찍 채워넣은 후 4학년에는 최소 이수학점을 신청하고 나머지 시간에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는 정규학기 중에 희망하는 수강 과목이 전공과목과 시간대가 충돌하여 선택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68학점 이내에서 계절수업 수강 신청 범위를 제한한다. 보통 계절수업은 정규학기와 달리 등록금을 학점 당 계산한다. 계절학기는 최소 3주, 최대 6주 내에 모든 진도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 23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며, 정규학기에는 14~16주에 걸쳐 나가던 진도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 계절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제를 내기로 했던 수업의 경우 과제의 난이도가 하락하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경우도 있으며 쪽지 시험 및 퀴즈로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의의 및 평가

계절제 수업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 신청을 받아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강인원이 적으면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주로 교양과목 중심으로 개설되어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 정규학기보다 학습량이 부족하거나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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