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교수, 교유, 훈도, 훈장 등 다양하게 불렸다. 1894년 갑오교육개혁으로 새로운 학제가 반포되고, 사범학교와 소학교를 설립하면서 ‘교원’의 명칭이 시작되었다. 1895년 제정된 「한성사범학교관제」에는 한성사범학교는 ‘교관(敎官)을 양성하는 곳’이고, 직원으로 학교장, 교관, 부교관, 교원, 서기를 둔다고 하였다. 교관은 생도의 교육을 관장[掌]하고, 부교관은 교관의 직무를 보조[助]하며, 교원은 부속소학교 아동의 교육을 관장한다.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 서기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서무회계에 종사한다.
같은 해 제정된 「소학교령」의 제4장은 ‘소학교장과 교원’으로 학교장과 교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소학교 교원은 면허장이 있는 자로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관립소학교 교원은 판임(判任)으로 임용하였다. 이와 같이 ‘교원’이라는 용어는 소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시작되었고 점차 모든 학교급의 교사로 확대되었다.
1949년 제정 「교육법」에 제4장 '교원'을 통해 교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교원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하고,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교장, 교감, 교사를, 사범대학과 대학에 총장, 학장,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유치원에 원장, 원감, 교사를 둔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급 학교의 ‘교사’, 대학의 ‘ 교수’가 대표적인 명칭이 되었고, 교장과 총장 등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위까지 ‘교원’으로 포함되었다.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고, 군, 시, 도,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자격, 임명, 보수, 복무와 연수, 신분 보장, 징계, 벌칙 등을 규정하였다. 이어 「교육공무원임용령」[1953년],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1953년], 「교육공무원징계령」[1953년]을 제정하였고, 「교육공무원연수기관설치령」[1961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1963년] 「교원연수령」[1964년] 등을 제정하였다. 교육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법령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된다.
1991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 ·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은 2016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1997년 「교육법」을 폐지하면서 제정한 「교육기본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도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였다.
법령상 교원의 범위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소속을 포괄하나, 일반적으로 학교 소속 교원을 가리킨다. ‘교수’에 대한 항목이 있기 주1, 교원은 ‘교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교원은 학교의 경우 교사와 수석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대학의 경우 조교와 조교수, 부교수, 교수, 부총장, 총장을 포함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자격과 복무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이다.
교원이 담당할 수 있는 직위로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이 있고, 이를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근무하고, 소속기관과 직급에 따라 다르게 부르며, 주로 교육행정과 정책을 담당한다.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있는 동안은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2024년 기준으로 교원 수는 509,242명이다. 이 중 정규 교원은 425,509명, 기간제 교원은 83,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35,280명, 여자가 373,962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55,404명, 초등학교 196,598명, 중학교 114,800명, 고등학교 130,610명, 특수학교 11,271명, 고등공민학교 6명, 공민학교 60명, 각종학교 1,687명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15,276명, 교감 13,536명, 수석교사 906명, 보직교사 98,943명, 교사 257,207명, 특수교사 16,902명, 전문상담교사 4,536명, 사서교사 1,695명, 실기교사 2명, 보건교사 9,542명, 영양교사 6,964명이다. 교원 외에 강사가 7,843명이다.
교직원의 직무는 「교육기본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 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고 많은 법령에서 교사의 직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교사의 직무 표준이나 전문성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무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행정업무 등이고, 그 핵심은 수업과 학생 지도이다. OECD 국제교수학습조사[TALIS] 2018 설문결과에서 중학교 교사의 실제 직무 수행 시간은 교사들은 실제 수업 시간, 행정 업무, 수업 계획과 준비, 과제 평가, 학생 상담 순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행정부서에도 속하여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가 많고 수업과 담임 업무에도 수반되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 교원업무경감, 교원업무정상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헌법에 교육 법률주의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고,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교원에 관한 인사행정의 기초가 된다. 또한 신분에 따라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일반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운용된다.
교원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교원의 충원, 배치, 전직, 승진, 평가, 능력개발, 보수 등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원의 충원은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고 선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원은 자격제도에 기반하며, 교사는 대부분 교사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초등교사 자격은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와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 자격은 대부분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한다. 교사 자격은 요건을 갖추면 발급되는 무시험검정이다. 이수학점, 성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기준이다.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받는 교사 자격은 2급 정교사 자격이고, 일정 기간 교육경력[대체로 3년 이상]을 쌓은 후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교사의 신규채용은 1991학년도부터 공개전형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약칭 ‘임용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교육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선발 · 임용하고 있다. 국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사립학교도 2023년부터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고 있다. 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고, 1차는 필기시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여 전국 공통이며, 2차년 교육청별로 실시한다. 1차에서 교직/교육학 20점과 교육과정 80점을, 2차는 교직 심층 면접, 수업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영어수업 실연[초등], 영어 면접[초등]을 평가한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고 수업능력 평가는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후보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교원의 배치는 근무할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다. 학교를 옮기는 것을 전보(轉補)라고 하며, 교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 및 능력을 갖춘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순환전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직(轉職)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교사, 교감, 교장이 교육전문직원, 즉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이며, 그 반대도 해당된다. 교육전문직원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는데 기본 소양 평가, 역량평가를 포함한다.
이 밖에 일정 기간 근무장소[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를 달리하여 교육정책 개발, 교육행정 및 교육연구 등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 파견, 교직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선발하여 1년간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는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년] 제도가 있다.
교원의 승진은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을 올려 임용하는 것으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오르는 경우다.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고 교감연수를 통해 교감자격을 취득한 후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은 승진평정점을 기초로 순위를 결정하고, 면접을 통과한 교사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승진평정점의 구성은 총경력제에 의한 최대 20년의 경력평정, 최근 5년 이내 유리한 3년을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 교육성적과 연구실적을 합산한 연수성적 평정과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등]과 선택가산점[명부 작성권자가 인정하는 실적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교감 근무 후 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고 교장연수를 통해 교장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그 후 교장 승진평정을 통해 교장임용후보자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 임용 또는 승진 임용을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 임용된다.
교장은 4년간 2회 총 8년간의 임기제로 운영되며, 공모제로 임용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이 밖에 개별 학교가 해당 학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교장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교장공모제가 있다. 유형은 초빙형[교장 자격 소지자], 내부형[교육 경력자], 개방형[교원 자격 없음]이다.
관리직이 아닌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으로 수석교사가 있다. 수석교사제는 2012년부터 도입되었고,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사 가운데 선발되고, 재임용은 4년의 근무경력에 대한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수석교사는 수업을 일부 담당하면서 동시에 교내 장학활동, 수업방법과 학습자료 개발 · 보급, 초임교사 지도와 교 · 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평가는 1964년부터 시작된 근무성적평정으로 관리자 평가 60%와 다면평가40% 결과를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매 학년도 말에 산출한다. 다면평가는 정성평가 32%와 정량평가 8%로 구성되며, 정성평가는 동료 교사가, 정량평가는 매년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기준에 따라 1년간의 본인의 교육활동 결과를 수량화하여 반영한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과 전보에 중요하게 활용되어 승진을 앞둔 교사에게 중요한 평가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교사의 성과상여금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의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정성평가[0~20%]와 정량평가[100%~80%]를 환산 · 적용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등급은 세 단계(S, A, B)로 나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차등지급률[대체로 50%]에 따라 상여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교직의 특성상 교육성과를 객관적으로 수량화, 등급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일부 교원들은 지속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공립 유치원과 초 · 중 · 고의 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연 1회, 9~11월에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주체는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이며, 동료평가,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다. 1점에서 5점까지 체크리스트로 실시하는 설문평가와 서술형 평가가 있으며 서술형 평가는 평가결과가 해당 교사에게 직접 전달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고, 2023년부터 동료평가를 미실시하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단체 등의 반대 의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서술형 문항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해 교육활동침해 사안 발생 등 논란이 있어 왔다. 2024년 교육부에서 이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의 대표적인 유형은 연수, 장학, 연구[학습]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대별된다. 특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는 의무연수이며, 1급 정교사 연수는 교직 경력 3년 이상이 되면 3주 정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연수다. 이 밖에 수석교사, 교감, 교장의 자격을 받기 위한 자격연수가 있다. 직무연수는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수이며,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개설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연수의 방식에 따라 집합연수와 원격연수가 있으며, 최근 원격연수[블렌디드 연수 포함]가 많아지고 다양화되는 추세다. 또한 방학은 곧 연수로 간주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학기간을 연수로 활용하고 있다.
장학(獎學)[supervision]은 교사의 수업 개선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지도 · 조언으로, 교육기관의 고유한 능력계발 방법이다. 장학은 기관장학과 교내장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관장학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독과 지도적 차원의 장학을 수행하는 경우로, 장학사의 학교 방문이 가장 대표적이다. 교내장학은 학교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장학으로, 수업에 초점을 두는 수업장학, 동료 간에 이루어지는 동료장학,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장학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현장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학교와 교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연결하는 컨설팅 장학, 학교 차원의 장학과 연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연구와 학습은 교육을 위하여 교사가 하는 준비, 연구, 학습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것, 수업과 관련된 독서와 경험을 하는 것,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교육청 또는 교직단체 주관의 현장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선발되는 경우 1년간 학습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집단적인 연구와 학습도 중시되고 있다. 교사들 간에 협력적인 학습을 하는 자생적인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라 하며, 특히 학교 안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의 구성과 운영이 권장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마음이 맞는 교사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총칭하며, 공무원과 동일하다. 단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직권휴직[질병, 병역,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등], 본인의 원에 의한 청원휴직[유학, 고용, 육아, 입양, 불임 · 난임, 연수, 가족돌봄, 동반, 자율연수 등]이 있다.
직무수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며,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를 적용하여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진을 하여도 호봉에 변동이 없고, 근무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봉이 오르거나 학력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되는 호봉체계다. 최초 신규 채용일부터 호봉을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호봉은 경력과 기산호봉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간제 및 다른 경력이 없는 사범대학 출신 신규임용자는 경력연수 0+가산 연수 1+기산호봉 8을 합산하여 9호봉이 획정된다. 매월 1일이 승급일이며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 승급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교원의 보수 수준은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면 약간 높은 편이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고호봉 교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의 직무 내지 직업을 ‘교직(敎職)’이라 한다. 교직관, 교직단체, 교직 윤리 등 교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교직관은 한 사회 안의 개인 또는 집단이 교직에 관해 인식하는 일정한 틀을 말한다. 대표적인 교직관으로 첫째, 성직관은 교직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이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로 보는 관점이다. 둘째, 전문직관은 교직을 고도의 전문적 자격과 요건을 갖춘 직업이며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직종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셋째, 노동직관은 교직이 다른 직업과 같이 노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하나의 직업군이며,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는 노동자라는 관점이다. 이 밖에도 교직은 공직이며 교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는 공직관, 교직은 또 다른 직장의 하나라고 보는 직장관 등도 있다. 교직관은 대체로 혼재되어 나타나며, 시대와 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직단체는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 및 노동직관과 관련이 깊다. 교직단체는 교원이 상호 연대를 통하여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문직 단체 또는 노동자의 조직이다. 교직단체에서 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전문직 단체를 의미하며, 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동자의 조직을 의미한다. 교원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교원노동조합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다수의 노조가 있다. 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지닌다. 다만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교직 윤리에 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의무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 의무로 구분된다.
적극적 의무에는 선서[제55조], 성실[제56조], 복종[제57조], 친절 · 공정[제59조], 종교중립[제59조의2], 비밀엄수[제60조], 청렴[제61조], 품위유지[제63조] 등이 있고, 소극적 의무에는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정치활동 금지[제65조], 집단행위 금지[제66조] 등이 있다.
교직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 개방되고 연결된 일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지만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원’, 전문가이지만 ‘조직 속에서 일하는 전문가’, 동일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거래적, 일시적 관계를 맺는 사교육 종사자와 달리 비자발적인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양한 세대층이 존재하는 교직문화, 다양한 교사들의 경험과 특성이 공생하는 교직사회라는 특징도 갖는다.
한국 학생의 희망 직업 중 교사는 최상위에 있다. 2024년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교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1위, 초등학생 3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우수한 자원의 교직에 유입되었고 한국 교사에 대한 평가는 높은 편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정원 감축 전망, 교원업무 과중과 교권 보호 문제, 사교육 과열과 공교육 신뢰 하락 등의 이슈가 교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