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예술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내지 그 결과인 학문과 인간에게 감응을 주는 작품과 그 제작 등의 활동인 예술에 관해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 연구, 학문 연구 결과 발표,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원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 연구 결과 나온 산물,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 창작 활동, 예술 표현, 예술 창작 결과물의 표현,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예술 활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인간 자체의 본성과 인간이 가져야 할 도리에 대하여, 그리고 사물, 자연의 본질과 이치 등의 진리를 찾고자 탐구하고 관찰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획득해 가는 지적 활동과 그 결과를 학문이라고 한다. 학문의 자유는 이러한 학문적인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 연구, 학문 연구 결과 발표[89헌마88],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예를 들어 학술세미나], 결사[예를 들어 학회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원하지 않는 학문 연구를 하지 않을 자유, 학문 연구 · 집회 · 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문 연구의 전당인 대학의 자치[자율성]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으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한다[2021헌마929].
학문 연구 결과 나온 산물,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 2항은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학문 · 예술 활동의 전개가 논의된다.
예술이란 인물, 사물, 자연을 소재로 하거나[회화, 조형, 조각 등], 인간의 지적 활동과 육체 활동으로[작곡, 소설, 시, 희곡, 무용, 연극, 음악연주 등 공연] 인간에게 느낌[감응]을 끌어내는 표현활동 및 그 결과물인 작품 및 그 전시의 활동을 말한다. 예술의 자유란 이러한 예술에 관한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대한민국헌법」 제22조 1항].
예술 창작 활동, 예술 표현, 예술 창작 결과물의 표현,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 · 결사 등의 자유[예술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예술 활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예술 창작 결과 나온 산물[예를 들어 저작권 등]은 예술가의 권리로 법률로써 보호된다[「대한민국헌법」 제2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