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법제 /행정
제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72년 8월 14일
공포 시기
1972년 8월 14일
시행 시기
1972년 8월 14일
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예술법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 시설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예술 복지의 실현을 기반으로 학교와 사회에 예술교육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적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내용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과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전문 예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제3장[문화예술 복지의 증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4장[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및 회계 처리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5년 7월 7일과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39회의 개정을 거쳐왔다.

1972년 제정 당시 법률이 정하는 문화예술로는 ‘ 문학 · 미술 · 음악 · 연예 및 출판’만을 다루었으나 1987년에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및 출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1995년에 ‘응용미술 · 국악 · 사진 · 건축 · 어문’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 만화, 2023년 3월에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그 범주가 계속 확장되었다.

의의 및 평가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을 장르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가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그 법적 지위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순수예술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박정인, 「예술법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8)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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