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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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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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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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1972년 8월 제정된 후 수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5년 1월 전문개정된 것이 현행 법률이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예술분야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민중예술의 전통을 이어온 광대와 같은 집단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와 온 국민이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이 법률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시·도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며, 국가가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며,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설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문화행정』(문화부, 1992)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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