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1972년 제정 당시 법률이 정하는 문화예술로는 ‘문학 · 미술 · 음악 · 연예 및 출판’만을 다루었으나 1987년에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및 출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1995년에 ‘응용미술 · 국악 · 사진 · 건축 · 어문’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 만화, 2023년 3월에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그 범주가 계속 확장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박정인, 「예술법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8)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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