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출판권을 볼 수가 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일부라는 뜻과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자가 취득한 출판할 권리라는 뜻이 있다.
출판계약에는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출판권’이라 하면 뒤의 설정출판권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출판할 권리까지도 출판권이라 부른다.
또한, 출판허락계약에는 단순허락계약과 배타적 허락계약이 있는데, 단순허락계약에서는 배타적 허락계약에서와는 달리 복제권자가 같은 저작물의 출판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허락하여도 항의할 권리가 없다.
어느 경우나 출판허락계약에서는 같은 저작물을 출판하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출판을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채권적 효력).
이에 반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은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다 (물권적 효력). <저작권법>상의 출판권 조항은 법적으로는 설정출판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자는, ① 출판권의 목적인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② 관행에 따라 저작물을 계속 출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할 의무, ④ 중판을 할 때에 수정·증감을 위하여 저작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의무, ⑤ 계약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의무 등이 있다.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발효하며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권 존속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따로 출판할 수 있다.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의 무기한 또는 계속출판의무 등을 어겼을 때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상대방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내는 일)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또한,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출판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출판물의 제작·배포의 금지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단출판을 한 자와 같이 출판권자와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는 위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