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법」에서 설정한 권리이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 ·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갖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는 가진다[「저작권법」 제63조].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발행[출판]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계약은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물화를 위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으로 두고 있다. 출판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판계약은 출판자가 복제 · 배포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복제 · 배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출판권 설정 계약과 출판 허락 계약이 있다.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출판권 설정을 목표로 체결되는 준물권 계약을 의미한다. 이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출판권을 출판 허락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출판권과 혼동하는 것을 피하고자 「저작권법」에서는 설정출판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준물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출판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출판권의 목적이 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판권이 설정된 출판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전유하므로 저작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없으며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는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하고,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 출판할 의무를 진다.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출판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출판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출판물의 저작자는 출판사에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해 출판사는 복제 ·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출판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출판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출판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고, 허락받은 내용에 따라 출판 허락 계약은 비배타적 출판 허락 계약과 배타적 출판 허락 계약으로 나뉜다. 제삼자의 중복 출판 행위가 있는 경우, 전자는 배타성이 없으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저작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면, 후자는 배타성이 있으므로 저작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출판 허락 계약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서 민법이 정한 채권 소멸 원인[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취소, 무효 등]의 발생으로 종료하거나 보호기간의 만료 등 저작권 소멸 원인의 발생, 저작물의 완성 전에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저작물의 완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출판 허락 계약 특유의 원인에 의해서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