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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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저작물 사용료의 한 형태로서 주로 서적출판의 경우 출판사측에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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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작물 사용료의 한 형태로서 주로 서적출판의 경우 출판사측에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반대급부.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문물이 발달되기는 하였으나 저작물의 대량복제와 자유로운 보급이 불가능하였을 뿐더러 전래(傳來)의 유교적 선비의식은 자기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기업화 등 문화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인세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사용료는 출판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① 원고료 및 그 밖의 사용료를 일정금액으로 산정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outright fee)와, ② 서적판매가격의 100분비, 즉 인세율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뒤의 것을 인세라고 부른다.

인세산정의 방식에는 ① 발행부수(또는 제본부수)×인세율, ② 검인(인지)수×인세율, ③ (최저보장부수×인세율)+(판매부수×인세율), ④ 판매부수×인세율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①과 ②의 방식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저작물의 번역출판의 경우에는 앞서의 일시불방식 또는 ③의 방식을 취하는 수가 많다.

인세율은 통상 책값의 10%로 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종류·성격, 경쟁상대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전집물·문고판·아동물 등은 단행본에 비하여 인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인세율은 출판부수(또는 판수)의 증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하는 방식(flat)이 있는가 하면 부수나 판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경우(slide up)가 있다.

구미의 경우 어문출판물은 대개 초판(5,000부 미만) 10%, 재판(5,000부 이상 10,000부 이하) 12.5%, 1만부 이상 출판에는 15%로 지불되고 있다. 외국저작물의 번역출판 인세에 대해 일본은 5,000부까지 6%, 5,001부∼10,000부까지 7%, 그 이상은 8%의 인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아동도서나 문고본은 5∼6%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출판의 인세 지급에 있어서는 최저보장부수에 대한 인세를 선불금(advance)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순매상부수에 대한 인세를 정기적으로(보통 2회) 정산, 납부한다. 어계(語系)가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번역은 어계가 같은 언어 사이의 번역에 비하여 그 어려움과 보수의 부담이 크므로 번역료 등 인세의 약정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세 지급의 시기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기 나름인데, 분명한 약정이 없으면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인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발행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는 지금도 검인첩부 조항이 있다. 즉,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내국인의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검인을 첩부하여야 한다.

한편 저작물 이용의 대가 중에서 인세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원고료가 있다. 원고료는 책값의 100분비가 아닌 원고의 분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정기간행물에 1회 게재하는 대가로 본다. 그러므로 만일 정기간행물에 실린 글을 단행본 등의 복제물로 이용하려면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행본 출판에 있어서는 원고료와 인세의 지급이 병행되는 수도 있으나 만일 원고료가 저작권 양도의 대가일 경우에는 인세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외국에서는 저작권중개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출판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인세액의 10%쯤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것이 통례이다.

21세기의 정보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자출판 도서에 관한 인세가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 기존 종이로 되어진 도서와는 달리 “컴퓨터, 기타 휴대용 단말기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e-Book 이나 들을 수 있는 audio-Book 등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배포하는 전자출판물”의 인세에 대해 2000년 10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한국소설가협회가 공동으로 e-Book 은 최소 30% 이상, audio-Book 은 최소 25% 이상의 인세율을 정해 놓고 있다.

참고문헌

『저작권(著作權)의 법제(法制)와 실무』(한승헌, 삼민사, 1988)
『정보사회와 저작권(著作權)』(전영표, 법경출판사,1998)
『飜譯出版の實務』(宮田昇, 日本エディタ-スク-ル出版部,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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