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제2장의 2[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실태조사와 신고 및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통합 신고 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국민체육진흥기금]과 제4장[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서는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하지만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0호로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이 국민의 스포츠활동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포함하여 스포츠 관계 여러 법령 간의 상호 보완 및 유기적 체계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 · 내용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 법이 스포츠 관계 법령의 모법(母法)으로서 역할을 하며 담고 있던 내용 중에서 「스포츠기본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 그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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