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체육활동은 국민 체력의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진흥을 위한 제반 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실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체육 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국민체육기금을 두며,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의 내용으로는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 체육대회 실시, 체육지도사의 양성,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선수의 보호·육성, 도핑방지활동, 여가체육의 육성,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체육관련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되는데, 이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영한다. 이 기금은 정부출연금, 광고수익금, 골프장시설 입장에 대한 부과금,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확충, 지도자 양성, 체육인의 복지향상 등에 이용된다. 이 공단은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이 법은 체육단체로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근거법이 되고 있다.
「체육진흥법」은 1962년에 국민의 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법은 조문의 수도 17개에 불과하여 매우 간략하였다. 그러나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 서울올림픽대회를 맞이하면서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1983년의 전면 개정을 낳았다. 이 개정에 의해 체육진흥의 목적에 국위선양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체육진흥법」의 내용도 선수들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훨씬 다양하고 풍성하게 되었다.
복지사회로 갈수록 체육활동은 국민 개인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부분임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국가의 책무도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말이 되면서 체육활동은 거대한 스포츠 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위를 선양하는 중요한 계기로 스포츠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가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할 의무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가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