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에서는 국민 체육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장[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에서는 지방 체육, 학교체육, 직장 체육, 노인 체육, 여가 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면서, 체육지도자의 자격 운영 및 재교육,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2[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실태조사와 신고 및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통합 신고 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국민체육진흥기금]과 제4장[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서는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 · 공포되면서 당시 사회적 · 문화적 측면에서 스포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제정 의의가 있다. 이후 국민 체육의 진흥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과 엘리트스포츠 육성, 국민 생활체육의 보급 확산 등 체육에 관한 환경의 변화 및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고자 2007년 4월 11일에 법률 제8344호 전부 개정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60차례의 개정을 거쳐 스포츠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왔다.
체육 활동은 여가 시간의 확대로 국민 개인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인 구성 부분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개인의 건강과 스포츠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법이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0호로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이 국민의 스포츠활동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포함하여 스포츠 관계 여러 법령 간의 상호 보완 및 유기적 체계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 · 내용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 법이 스포츠 관계 법령의 모법(母法)으로서 역할을 하며 담고 있던 내용 중에서 「스포츠기본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 그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