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제도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
내용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평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농어민 · 자영사업자 등 지역주민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가입기간중 매월 갹출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씩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에서 2%가 전환되어 총 6%(1998년부터 각각 3%씩 총 9%)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3% 및 임의 계속가입자는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노령연금을, 가입중에 장해를 입으면 장해연금을, 사망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60세에 이르면 갹출의 계속 또는 종료를 가입자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갹출종료를 결정하면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연금을 받을 자격에 미달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에 충당할 책임준비금으로서 가입자 및 사용자가 납입한 갹출료 등으로 조성되며, 안정성 · 수익성 및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1994년 11월 당시 국민연금가입자는 540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총 12조 2743억여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그 가운데 5조 8230억여 원을 공공 부문에, 5조 947억여 원을 금융 및 복지 부문에 투자하였고, 노령 · 장해 ·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1조1699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1997년 12월 말 당시 가입자가 783만 5878명으로 늘었고, 총기금도 33조1906억 원으로 확장조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19조 652억 원이 공공 부문에, 8조 512억 원이 복지 부문에, 8411억 원이 금융 부문에 투자되었고, 노령 · 장애 ·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7조 8358억 원이 지급되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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