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국악(國樂)에 해당하는 20세기 중반 이전의 용어는 대체로 ‘국명(國名)’과 ‘악(樂)’을 결합하거나, ‘외래 것’의 상대 개념을 뜻하는 ‘향(鄕)’과 ‘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명명되었다. 고구려악, 백제악, 신라악, 발해악, 삼국악, 고려악, 조선악, 그리고 향악(鄕樂)이 그 예이다.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외국 음악과 구분하기 위해 ‘국악’으로 지칭한 사례가 있으나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중국 전래의 당악(唐樂) 및 아악(雅樂)에 대응하는 자국 음악 및 오랜 자국화된 가무악의 범주는 주로 ‘향악’으로 표기되어 왔다. 그런데 대한제국기에 양악(洋樂)이 수용되고, 양악 전담 기구가 국가 음악 기관에 편입되자 이전까지의 향악, 당악, 아악이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어 ‘국악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음악 기구에 속하게 되면서 국악이 향악의 개념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국악’은 궁중에 신설된 양악에 대응하는 ‘직책명’ 정도로만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래의 공연예술을 ‘조선악’, ‘조선 구악’, ‘조선 고악’, ‘조선 음률’이라는 명칭으로 외래 악무(樂舞)와 구분한 적이 있고, 1945년 8월에 조선음악건설본부가 발족하면서 전래의 민간음악과 궁중음악을 포함하는 갈래 용어로 ‘국악’이라는 말이 대두되었다. 1945년 9월에 조선음악건설본부가 해체되고 11월에 독립적으로 ‘국악원’이 설립될 때 그 명칭이 계승되었고, 1950년 「국립국악원 설치령」이 확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공적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 국악은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을 아우르는 민족의 전통음악’으로 주1
국악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기관 명칭으로 사용되는 한편, 교육 과정, 예술 영역 분류 등에서 전통음악 및 전통공연예술을 아우르는 대표 용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의 악가무 및 연희(演戲)를 세분할 때 국악은 ‘음악’을 의미하지만, 2024년에 시행된 「국악진흥법」에서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 · 재창작한 공연예술을 주2고 정의한 것처럼, 그 범주가 매우 폭넓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