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본.
표제는 ‘국연정재창사초록전’이라 되어 있고 표지에 기록된 제작연월은 광무 5년 신축(辛丑) 7월, 즉 1901년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편자의 후기에는 1894년, 즉 고종 31년 갑오(甲午) 3월 하한(下澣)으로 되어 있어 그 편집과 발표와는 8년의 차이가 있다.
편자는 그 후기에서 창사를 모아 엮은 뜻을 “국연정재의 창사장이 『악학궤범』에 보이지만 이를 등록하는 이가 잘못 베껴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전(殿)이나 궁(宮)에 있어서 가사를 혼용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 계사년(1893) 양로연과 갑오년(1894) 회례연 때 장악제조(掌樂提調)에 배명하여 창사의 대략을 개산(改刪:잘못된 것을 고침)하였으나 그 이루(俚陋)한 말을 다 개량하지 못하여 참탄(慚歎)하다.”고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정재는 다음과 같다. 「봉래의(鳳來儀)」·「몽금척(夢金尺)」·「경풍도(慶豐圖)」·「헌선도(獻仙桃)」·「헌천화(獻天花)」·「만수무(萬壽舞)」·「침향무(沈香舞)」·「제수창(帝壽昌)」·「수연장(壽延長)」·「무고(舞鼓)」·「보상무(寶相舞)」·「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포구락(抛毬樂)」·「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사선무(四仙舞)」·「첩승무(疊勝舞)」·「향령무(響鈴舞)」·「최화무(催花舞)」·「최화무(催花舞)」(無竹竿子)·「연화대무(蓮花臺舞)」·「연화무(蓮花舞)」·「오양선(五羊仙)」·「육화대(六花隊)」·「무애무(無㝵舞)」·「선유락(船遊樂)」·「춘앵전(春鶯囀)」·「무산향(舞山香)」·「박접무(撲蝶舞)」·「아박무(牙拍舞)」·「향발(響鈸)」·「망선문(望仙門)」·「춘대옥촉(春臺玉燭)」·「영지무(影池舞)」·「춘광호(春光好)」·「고구려무(高句麗舞)」·「검기무(劒器舞)」·「항장무(項莊舞)」·「학무(鶴舞)」·「광수무(廣袖舞)」·「초무(初舞)」·「첨수무(尖袖舞)」·「공막무(公莫舞)」·「사자무(獅子舞)」 등이다.
이 책은 고려시대의 당악정재·향악정재가 조선시대 말기까지 전승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항장무」와 「사자무」 같은 본래 성천(成川)지방의 잡극(雜劇)이 고종 때 비로소 궁중에 들어와서 연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