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

법제 /행정
제도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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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위·의식·집회·결사, 선교 등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도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
제정 목적

종교란 인간 세상을 초월하여 절대적 신에게 귀의하여 정신적 평안을 얻고, 의탁하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영적 세계 내지 그 영적 활동을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이러한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내용

종교의 자유의 범주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 의식 · 집회 ·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 · 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개종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교육의 자유도 보장되며 국공립학교에서 여러 종교에 대한 일반적 종교교육은 가능하나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은 금지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2항]. 사립학교의 경우 종립학교를 설립할 자유도 인정된다.

보장 제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국교부인 ·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도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를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가 규정하고 있다.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한 행위가 국가의 종교 중립성을 위반한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로 위헌임을 확인한 결정[2019헌마941]이 있었다.

제한

마음속에 머무는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본질적 내용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 그러나 외부에 연관되면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 한계[과잉금지[비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등]를 지켜야 한다[동조 1항].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2011헌바379, 헌법불합치결정]. 종교 행위 자유 문제로 일요일 예배를 보는 자유 등이 인정되는데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시험 장소, 시험 관리상 이유로 일요일에 시행함이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으로서 합헌성이 인정되었다[2000헌마159].

종교적 집회 · 결사 자유 문제로 미결수용자의 종교 행사 등에 참석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2009헌마527, 2012헌마782]이 있었다. 사립 종립학교가 그 재단의 종교를 교육하면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비추어 학교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08다38288]가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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