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정의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제정 목적
내용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의료 행위 거부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의무 또는 공익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법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헌법학(제24판)』(박영사, 2024)
- 한수웅, 『헌법학(제11판)』(법문사, 2021)
논문
- 손상식, 「양심의 자유의 체계적 지위와 그 보장에 관한 소고」(『세계헌법연구』 30-1,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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