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며, 개인의 내면적 정신작용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는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에는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인간의 내심의 자유 중 윤리적 성격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사회적 양심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포괄하는 내심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다원적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의료 행위 거부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의무 또는 공익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법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