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 ()

법제 /행정
제도
편지, 전화, 이메일,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8년 7월 17일
공포 시기
1948년 7월 17일
시행 시기
1948년 7월 17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통신의 자유는 편지, 전화, 이메일,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통신의 자유는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통신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영역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정의
편지, 전화, 이메일,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제정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편 서비스나 전보, 전화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 독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통신수단을 통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국가가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인식에서 특별히 통신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내용

통신의 자유에는 통신의 내용과 통신 이용의 상황에 대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통신 비밀의 자유]뿐만 아니라, 통신의 상대방, 내용, 형식,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통신 행위의 자유]까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통신은 장소가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서신 · 우편 · 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소식이나 안부를 전하거나 의사를 교환하는 행위를 뜻한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입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1993년 12월 27일 제정, 법률 제4650호]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검열 또는 감청을 하는 행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이를 통해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검열과 감청으로 취득하거나 지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의 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 또는 감청],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의 통신 금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관련된 우체물의 제출명령 · 압수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서신의 검열 및 발신 · 수신 금지, 「관세법」상 수출입 우편물에 대한 검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자 우편물 개피, 「전파법」상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의 처벌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개봉 · 열람]은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등]. 미결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화상 접견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 · 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수용자의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추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의 기지국에 대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와 위치 정보 추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 전기통신 가입자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 절차 미비, 인터넷 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 절차 미비 등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538,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대법원은 전기통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신의 음향 · 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삼자가 전화 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등].

변천사항

오늘날 휴대폰,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된 정보사회에서 개인 간의 온라인 통신에 대한 감시의 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헌법상 통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 수사에 보충성 요건 추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의 사실 통지 절차 마련,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 통제 절차 마련 등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졌다.

의의 및 평가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영역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또한 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타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하열, 『헌법강의』(박영사, 2024)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24)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24)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22)

기타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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