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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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전화 · 전신 등으로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할 때 그 내용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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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신 · 전화 · 전신 등으로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할 때 그 내용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
내용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은 미국헌법이나 프랑스민권선언에는 없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각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는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일환으로 통신 비밀의 불가침의 의의를 확인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보장의 법적 성격은 표현의 자유가 대외적 커뮤니케이션과정의 보호에 그 의의가 있는 데 대하여, 통신의 자유는 대내적 커뮤니케이션과정의 보호를 통하여 개인간의 사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보장은 오히려 사생활의 비밀(자유)보호의 보완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통신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보장되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통신의 자유의 내용은 신서(信書)뿐만 아니라 전신·전화 등의 검열이나 도청(盜聽)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발신에서 수신까지의 모든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입법자를 포함한 통신관계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는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도청이 헌법상 가능한가의 여부는 전화도청의 경우 대상이 언어라는 비유체물(非有體物)인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오늘날의 전자산업의 발달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해석으로 도청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세한 관계입법이 필요하다. 통신의 자유의 효력은, 공권력에 의해서 봉서(封書)가 개봉되거나,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존재 자체가 각종 사항의 조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적극적인 지득행위(知得行爲)의 금지뿐만 아니라 통신종사원이 직무상 알게 된 통신에 관해서도 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 대사인(對私人)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법하게 타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때에는 <형법>상의 신서개피죄(信書開披罪)로 처벌된다.

통신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것으로는 형사절차상의 우체물의 압수, 행정적 필요에 따른 우체내용물의 제한, 수형자(受刑者)와의 수신·발신 제한 등이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4)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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