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효하게 취득한 권리나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침해·박탈 또는 처벌할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정이 깨어지고 국민생활이 불안하게 되므로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워진 법률의 기본원칙이다.
다만, 이 원칙은 신법을 그 제정 전의 사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 해석 및 적용상의 원칙’이지 ‘소급효(遡及效)가 있는 법’의 제정, 즉 사후입법(事後立法)까지 금한다는 ‘입법상의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사후입법에 따라 형벌의 부과 또는 재산권 등의 박탈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이 원칙이 입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않으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고, <형법> 또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나 재산권 등의 박탈금지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존의 권리를 어느 정도 침해하면서까지 법률의 효력을 소급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혁명이나 기타 정치적인 격동기가 가장 현저한 경우인데, 이러한 때에는 헌법 자체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사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과거 민족항일기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유당시절의 부정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 그 밖에 일정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규제하기 위한 <정치활동정화법>·<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소급법률이 제정된 바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그 제정당시의 <헌법>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있었다.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도리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며, <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구<형법>과 신<형법> 중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의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법률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민법> 또는 <상법>은 그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구법에 따라 생긴 기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